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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8/12/08 13:23:31
Name 지바고
Subject [질문] 전세만기가 3월말인데요 내용증명 언제보내야할까요
현재 전세 만기가 3월 말입니다.

이사는 2월말에 갈 예정입니다.

한달차이가 있어서 미리 안나가면 대출이라도 받아서 가려고해요.

지금 집을 부동산에 집주인이 팔려고 내놨는데 값이 내려갔기도 하고 거래절벽이라 보러오는 사람이 없네요.

부동산에 물어봐도 답없다는 듯이 시큰둥하고 기한 지날거라고도 하니 참.

그래서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합니다.

12월 말에 부동산과 집주인에 전화 및 문자해서 나갈거라는 통보를 다시 하고, 녹취하면서,
1월 초에 내용 증명을 보내려고 하는데 시간은 괜찮은가요?

기한 지나면 늦게 받는 전세비에 대해서 법정이자 15% 맞는지 궁금합니다. 내용증명에 다 포함시키려고요..


어떤식으로 작성해야할지.. 조언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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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08 13:34
수정 아이콘
보통 한달전쯤 보내죠...
만기가 3월말이니 2월달에...
집은 보통 3달 전에 내놓죠...
너무 급하신것 같습니다
18/12/08 13:45
수정 아이콘
(수정됨) 통상 만기3달전에 재계약여부를 통보합니다 말씀하신거처럼 집주인이 만기때 빼줄생각이 없는거같다 집주인이 돈이없다 그러시면
만기3달전되는날 보내시면될듯합니다 재계약의사가 없다는점을 녹취하시면 될거같구요 부동산하고는 애초에 아무상관없고요
만기때까지도 집이 안나갔는데 보증금을 돌려주지않으면 임차권명령등기제도를 쓰시면됩니다 집주인이 임차권명령등기에 쓰이는비용과 지연이자등을
해소해야되지만 임차인에게 불리한점도 많습니다 등기를 해놓으면 그집이 찜찜하다 여겨 그다음세입자가 더욱안들어올것이며 지연이자야 나중에
돌려받을수있지만 집주인이 돈이없다면 애초에 방법이 없어 더욱더 보증금을 못받을수도있습니다 매매는 상관없을수있으나 매매하면서 매수자가 입주안하고 전세놓는식으로 매수자가 있다면 매한가지겠지요
임차권명령등기가 그집에 등기될때까지는 전입이나 짐을 전부다 빼시면안됩니다 대항력이 상실되어 등기전까지 소량의짐이나 전입유지하셔야합니다
법정이자는 15프로 고정아닙니다
그리고 전세는 한달-한달반전에 빠지는경우도 많은데 너무 성급하신듯하네요
뭐 법적으로야 말씀하시는게 다 맞지만 그런경우에 불이익을 볼 확률이 더 높을수도 있습니다 주위에 더 물어보시고 판단하세요
집주인이 돈이 있어도 내용증명보내고 녹취하고 임차권명령등기 운운하면 집주인도 똑같이 행동하면 안봐도될 피해를 볼수도있어요
솔흐라
18/12/08 13:55
수정 아이콘
전세 손님 없는건

공인중개사 입장도 아니고 집주인 입장도 아니고

그냥 현실적으로 수요면에서 생각해보세요.

거의 세달 정도 후에 전세이사갈 집을 벌써 찾을분이 얼마나 있겠어요. 거래절벽을 떠나서 호황일때도 그런 손님은

별로 없습니다. 가끔씩 와도 마음가짐부터 다릅니다. '만기 아직 여유 있어요~' 굳이 세달전에 미리 결정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18/12/08 14:29
수정 아이콘
집주인분하고 얘기는 해보셨나요? 부동산얘기만 듣고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시는게 아니신지...차분하게 주인과 소통해보세요. 보통 집주인들도 평범한 사람들일겁네다
도요타 히토미
18/12/08 15:06
수정 아이콘
15퍼센트는 금전채무가 상대방이 이행지체일때 소송제기시부터 적용되구요. 한 부분도 패소하지않고 전부 승소해야만 적용됩니다. 이긴다고 그 돈 다 쉽게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구요.
18/12/08 15:10
수정 아이콘
보통 근데 돈받기전에 방빼지말라는게 괜히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자칫하면 지연이자는 커녕 전세금까지 받기어려운 상황이 생겨서요. 최대한 이성적으로 원만하게 진행하시는게 여러모로 좋습니다.
제46대총리유시민
18/12/08 15:51
수정 아이콘
3월말 만기인데 1월초에 내용증명 받으면 어느 집주인이 좋다고 협조할까요?
현재로서는 집주인에게 아무 잘못도 없는데 피해의식에 불타시는 것 같습니다.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부동산법대로 하자고하면 서로 피곤합니다.
서로서로 원만하게 해결할 생각부터 우선적으로 고민하심을 추천합니다.
지바고
18/12/08 16:33
수정 아이콘
답변 모두 감사드립니다! 천천히 생각해봐야겠어요~
18/12/08 21:57
수정 아이콘
본문글만 봐서는 대체 뭐가 문제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어디서 들은 풍월로 어설프게 알고 행동하다가 되려 불이익받는 케이스가 허다합니다.. 법대로 합시다 참 좋은말이지만 이거 참 까다롭기도 해요 진짜 최후의 수단입니다
하다못해 계약서에 관행적으로 들어가는 만기시 원상복구 한문장가지고도 임대인이 세입자 충분히 실컷 엿먹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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