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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8/11/23 12:01:30
Name bhsdp
Subject [질문] 왜 법은 사기에게 관대한가
평소 가졌던 의문입니다.

왜 법은 유독 사기에게 관대할까요?
형량이 너무 무르다는 이야기는 항상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유독 금융사범에게는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피해자 고통의 크기와 비교해서 생각하면 더욱 그렇구요.
민형사 모두 그렇게 느껴집니다.
형량이 무르다면 민사로라도 확실히 조질 수 있어야 되는데,
재산 빼돌려 놓고 배째니 눈뜨고 당할 수 밖에 없더라 하는 경험담을 너무 쉽게 듣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식견이 부족한지 검색을 해봐도 쉽게 보이지는 않네요.


1) 사기 및 임금체불 등의 형량을 너무 높이면 기업활동 및 경제활동이 위축될 수 있어 쉽게 형량을 높이지 못한다.
2) 입법, 사법의 높으신 분들은 사기 당할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3) 아니다. 사기에게만 관대하지 않다. 우리 형량이 전반적으로 약하다.
4) 아니다. 사기에게 관대하지 않다. 실제로는 추징당하고 실형 사는 등 제재 충분하다. 법감정이 과열되었을 뿐.
5) 기타

이 중에 어떤 이유들이 맞는 이야길까요?


그리고 곁들이는 질문. 한국의 금융범죄 관련 형량이 해외 보다 낮은 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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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i(아이오아이)
18/11/23 12:05
수정 아이콘
죽은 자는 말을 못하니까
샤르미에티미
18/11/23 12:07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가 특히 약하다고 JTBC 차이나는 클라스에서 검사가 강의한 게 기억나네요. 얼마 안 됐었던 것 같은데, 제 개인적으로는 예전에 정해놓은 법 기준이 그러한 거지 바뀔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기범에게 이렇게까지 관대한 나라도 별로 없을 것 같네요.
3.141592
18/11/23 12:15
수정 아이콘
사기에 관대한게 아니고 탈세 횡령 배임 주가조작 등 경제범죄 전반에 관대한거고 정재계 권력자들이 경제범죄 한두번씩 안한적이 없던 시절에 경제범죄에 대한 처벌 자체를 줄이려 노력했고 사기만 크게 처벌할 수 없으니 일종의 수혜를 받아서 형량이 낮은거죠.
절름발이이리
18/11/23 12:33
수정 아이콘
한국법이 그런거 뿐입니다.
사악군
18/11/23 12:4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사기범들은 일단 돈을 가지고 있어 가능한 최선의 변호를 받긴 하더군요.. 피해자와 합의하는데도 협상력이 있고. 돈도 언변도 가지고 있어서.

사실 법률상 법정형은 다른 범죄대비 그리 약하지 않습니다. 비슷해요.

사기당한 피해자들이 재판에 나와서도 사기꾼을 총재님 총재님 존칭 깍듯이 써주는것도 많이 봤습니다..

민사는 특별히 사기에게 무른 것은 아니고 재산은닉 도피에 취약합니다. 이건 모든 채무자에게 약하다고나할까요.
모리건 앤슬랜드
18/11/23 13:04
수정 아이콘
전주엽이 1조 8천억해먹고 25년형인가 받았죠. 심하긴.심해요.
마음속의빛
18/11/23 13:06
수정 아이콘
과거에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제물 모은 사람들이 국회의원되고,
청탁도 받고해서 그런 쪽에 관한 처벌 법률은 관대하죠.
뚜루루루루루쨘~
18/11/23 13:20
수정 아이콘
소액사기부터 대놓고 중고나라에서 사기치는 사람들도 보면 형량은 처참합니다.
근데 문제는 빨리 잡지도 않는다는거에요. 인생 막장에 다다르면 한국내에서 사기는 뭐 할만한 시도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솔로14년차
18/11/23 13:30
수정 아이콘
기본적으로 4번이라 보고요.
사기가 전반적으로 형량이 약해보이는 이유는, 사기범죄가 기본적으로 지능형 범죄라서 그렇다고 봅니다. 뭐가됐든 한탕하기 전까지는 법망 안에서 돈을 가져가야하기 때문이죠. 온갓 편법이 동원되는 겁니다.
둘째로 지목해야하는 이유는 첫째이유와도 닿아있는데요. 사기범죄에 당한 피해자들은 일정정도 범죄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묵인한 정황이 있거나, 혹 범죄사실은 몰랐다고 하더라도 투자개념으로 접근한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 피해자들의 책임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기도 하죠.
마지막으로, 큰돈을 잃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범죄인 건 사실입니다만, 그래서 사람이 중하냐 돈이 중하냐고 묻는다면 돈이 중하다고 말하긴 어렵거든요. 실제로 사람들이 돈이 더 중하다고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건 쉽지 않으니까요. 어느정도의 돈을 사기당하면 사람이 크게 다친것과 같은 처벌을 받아야 할까요?
공발업나코템플러
18/11/23 13:4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위에 샤르미님이 언급하신 차이나는 클라스 검사 나온편이 좋아서 2주분인데도 몇번 봤는데요.
사기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나오니 안보셨다면 보시는게 좋을듯 하네요.
추가로 질문하신 금융범죄 형량 얘기도 검사가 예를 들어 말해줍니다.

세계적으론 절도가 단연 1위인데 유독 울나라에선 사기가 1위랍니다. 원인도 짚어줬어요. 위에 분들 말씀대로 솜방망이처벌에 부당이득 환수가 제대로
안되다보니 자꾸 반복된다네요. 당한 사람은 본전생각이 나서 서두르다 또 걸려들고 친 사람은 낮은 처벌받고 금방 나오는데다 부당이득을 몰수당하는
경우가 드물다보니 70퍼센트가 훨씬 넘는 확률로 다시 한대요. 그러다보니 대한민국은 사기공화국이 됐다는...

평생을 연쇄사기마로 살아서 전과34범이셨다는... 사기라는 한우물만 평생 파신 할머니얘기도 나옵니다.
결국엔 첫번째로 강한 처벌이 핵심인것 같아요. 처벌이 강한 외국이었다면 30범은 커녕 10범 훨씬 이전에 종신형으로 사회와 격리됐을거고 더 이상의
피해자는 안나왔겠죠.
두번째로 홍진경이 얘기했는데 부당이득환수가 제대로 안될 경우 은닉재산만큼 형량에 추가하자 대충 이런 내용이었는데 공감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기범들이 부당재산은닉후 학교(?)좀 갔다와서 그걸로 잘먹고산다는 생각인데 되려 그것때문에 형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추가되서 잘못되면 평생을
빵에서 살다가 죽을 위험에 놓인다면 토해낼 가능성도 꽤 생기겠죠.

근데 이게다 법개정이 되야하는데 말로만 국민팔면서 스스로 특권층이라 생각하는 국회의원들이 대부분이라... 어려울 거에요.
지금도 시급한 법안들이 통과안되고 숙성(?)되는게 부지기수인거 감안하면 더더욱...
현실이 그렇다보니 검사도 부동산거래시 등기부 잘보고 확정일자 잘받고 등등 본인이 잘 알아야 사기피해를 줄일수 있다는 얘길 하더군요.
현실적으로 국가에서 해줄수있는게 별로 없으니 개인들이 스스로 배우고 알아서 잘하라는 얘기로 저한텐 들리더군요.

뭐 사기가 아니고 다른 문제라도 우리 나라는 각종 정책보면 대부분이 국민들한테 니가 알아서해 하고 떠넘기고 뭘 해주는건 별로 없고
해줘도 되게 귀찮아하고 안해줄려고 각종 서류 요구하고...
짜증날때가 많아요. 이 나라는... 그냥 알아서 살아야 하나 봐요.
-안군-
18/11/23 13:55
수정 아이콘
사실 사기죄 자체의 형량은 적당하다고 봅니다.
주변에서 사기를 당한 사람들을 보면, 사기로 고소를 하는 건 이후 민사소송을 유리하게 이끌어가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고,
이후 피해배상 소송을 걸어서 민사적으로 해결을 하죠.
민사소송을 진행할 만한 시간을 버는 것(구속 및 출국금지를 통한 신변확보)이 형사소송의 목적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단, 우리나라 법이 아직 징벌적 배상제가 약한 편이라, 피해배상 소송을 걸어도, 원금을 돌려받는 정도에서 끝나는 게 거의 최대한이고,
그나마 원고의 책임이 어느 정도 인정되는 경우(투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나마도 제대로 받아내지 못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더 강력한 제재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미국처럼 10배, 100배를 배상 받을 수 있게 되면,
아마 사기를 당한 사람이 생기면 주변에서 돈 몇배로 받아다 주겠다고 변호사들이 몰려들걸요?
그리고 배상액을 악착같이(...) 뜯어내 주는 추심 업체들도 생겨날거고요.
그게 꼭 다 좋다는 건 아니지만, 사기 피해자들은 그런 식으로 구제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Mephisto
18/11/23 13:56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 법을 누가만드는지 그들이 어떻게 그자리를 차지했는지 유추해보시면 간단합니다.
아무리 미사여구랑 전문가피셜을 가져다 붙여도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경험해보신분들은 대한민국 법이 어떤식으로 돌아가는지 몸으로 느끼시고 계실거에요.
우리나라의 법은 기본적으로 구멍을 하나씩 만들어두고 있습니다.
특히나 경재쪽은 심각하게 말이죠.
최초의인간
18/11/23 15:22
수정 아이콘
4번이라고 생각합니다. '법감정이 과열되었을 뿐'이라는 부분은 잘 모르겠지만.
민사상으로도 사기범에게 유리하거나 관대하다고 볼만한 부분도 딱히.. 지능적이고 계획적인 재산은닉을 어쩔 수 없을 뿐이죠. 사해행위취소나 강제집행면탈죄 같은 제도들도 구비되어 있긴 하지만, 글쎄요. 변호사가 판사랑 삽 들고 다니면서 이놈이 돈을 어디다 묻어뒀나 찾으러 다닐 수도 없고..
만주변호사
18/11/23 15:44
수정 아이콘
사기 고소대리...한숨나옵니다
도대체 고소해서 기소되는 일이 있기는 한건가 싶을정도
아무리 열심히 떠먹여줘도... 뱉어버리는 수사관..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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