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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8/11/22 18:06:54
Name 사는게젤힘드러
Subject [질문] 알바를 그만두었는데 돈을 제대로 못받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 이야기는 아니고 제 여자친구가 방금 겪은건데요

제 여자친구가 조금 규모가 큰 보세 옷가게에서 알바를 했었는데요 아마 정직원으로 들어갔을 거예요

주 5일 9시간 근무였고, 쉬는 시간은 따로 없고 아마 밥시간만 줬던 걸로 기억합니다

14일을 일을 했는데 같이 일하는 사람들 텃세도 너무 심하고   대학원생인데 자기 쪽 분야 일을 하려고

한달을 다 채우지 못하고 그만 두게 되었어요

그런데 사장이 돈을 받으로 직접오라고 했더라구요 자기들은 무슨 현금을 취급한다 뭐 이상한소리하면서

저는 계좌이체도 현금거랜데 무슨 그걸로 사람을 오라가라하냐 뭐 이렇게 말을 했는데 결국 매장으로 찾아가서 돈을 받더라구요

그래서 오늘 가서 받았는데 한달월급이 150이면 30일로 나눠서 하루 일당 5만원으로치고 14일분 70만원을 준거예요??

말도 안되는 계산법이죠. 게다가 최저로 계산을 해봐도 9시간중 1시간 밥시간으로 빼고 8시간일하면 하루 일당 6만원으로 받거든요??
거기다가 주휴수당도 받으면 하루일당 72500원이 맞아요. 근데 5만원씩 쳐주고 하는말이

나는 너가 한달도 일 안하고 관둔게 괘씸해서 돈 못주겠고 신고할거면 신고해라 난 그냥 벌금내련다

신고한다고 너 돈 못받는다 난 안줄거고 그냥 벌금낼거다 이런식으로 얘기했다고 하더라구요.. 뭐이런 곳이 다있는지..

또 자기 고소하면 나도 너 갑자기 그만둔걸로 영업방해받은거랑 임금계약서에 6개월 일하기로했는데 한달도 안되서 일한거 나도 다 뭐 이용해

먹을거다 이런식으로 나왔다는데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맞는걸까요?? 최저로 계산하면 약 30만원 정도 못 받은 것 같은데.. 학생인 저희 입장에

서는 제법 큰 금액이거든요 .. 법잘알분 계시면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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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악군
18/11/22 18:13
수정 아이콘
별로 걱정하실 거 없이 노동청에 진정 넣으시면 됩니다. 벌금내도 임금 안준건 줘야합니다.
그냥 어 30만원때문에 귀찮은 거 할거임? 이라는 배짱으로 귀찮음 배틀 하자는 건데
서로 귀찮은거고 서로 귀찮고 나면 상대방은 임금+20%이자+벌금내야 합니다.
초반엔 이쪽이 귀찮고 후반엔 저쪽이 귀찮을 겁니다.

사실 30만원 때문에 왔다갔다 하시려면 더 손해보는 기분 드실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지금 걱정하실 건 그 귀찮음뿐이지 승패는 별로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jjohny=쿠마
18/11/22 18:34
수정 아이콘
뭘 잘 모르거나 어디서 협박하는 것만 배웠나보네요.
(저도 최근에 가까운 친족이 비슷한 일을 겪었어서 기시감을 느낍니다)

그 돈 그냥 주는 게 편한 해결책이었다는 걸 이번 기회에 배우게 될 겁니다.
공업저글링
18/11/22 18:38
수정 아이콘
노동부 고고 하심이..

업주가 그냥 이렇게 쭉 넘겨온듯 한데..
사실 작은업체일수록 이런거 신고당하면 그 업주만 괴울뿐입니다.

한번 불려오면 그냥 그돈 줄걸 할껄요..
18/11/22 18:42
수정 아이콘
임금안주면 형사고발됩니다
인실가세욧!!
18/11/22 18:44
수정 아이콘
임금도 토해내고 벌금도 내야됩니다..
18/11/22 18:46
수정 아이콘
별로 안귀찮아요. 신고하세요

그리고 처벌받아도 임금은 줘야되요.

물론 그 사람이 진짜 자기 명의 재산도 없고 이런 놈이면 좀 귀찮아지긴 하는데

몇천만원도 아니고 30만원 이면...무조건 가능합니다.


아마 어리숙한 학생으로 봐서 속이는건데

막상 고용노동부 신고 들어가고 연락가면

바로 입금될겁니다.
달달합니다
18/11/22 18:48
수정 아이콘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없다고 계약해도 신고하면 받을수있습니다
신고하세요
알바트로스
18/11/22 20:03
수정 아이콘
업주는 임금은 줘야 합니다. 대신에 업주가 영업에 지장 준 것으로 민사로 귀찮게 할 수 있습니다.
솔로14년차
18/11/22 20:39
수정 아이콘
괴씸하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 돈 훔친 거나 다름없는걸요.
파인애플빵
18/11/22 20:59
수정 아이콘
그런 사람들은 신고해서 사회 정의를 보여 줘야죠 남의돈 날로 먹겠다는 건데
18/11/22 21:53
수정 아이콘
못받은 돈은 고용노동부 신고하면 됩니다.
근데 월급으로 계약하면 보통 저렇게 계산하지 않나요?
근데 이상하긴 하네요, 월 150이면 최저 걸리는데? 실수령 150 말한건가???

나도 너 갑자기 그만둔걸로 영업방해받은거랑 --> 가능
임금계약서에 6개월 일하기로했는데 한달도 안되서 일한거 --> 불가능
사는게젤힘드러
18/11/22 23:56
수정 아이콘
근데 주5일일하면 20으로 나누는게 맞는데 30으로 나눳어요
18/11/23 00:05
수정 아이콘
월급으로 하면 주휴일도 포함이기때문에 20으로 나누진 않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의문 있으시면 고노부 신고하시면 됩니다.
업주 입장에서도 잘못한게 없으면 피해가는것 없습니다.
이부키
18/11/23 00:05
수정 아이콘
밀린 임금 받으시고 나서 노동부 직원이 선택권을 줍니다. 임금 받았으니 서로 좋게 끝내던지, 아니면 고소 끝까지 해서 사장 더 귀찮게 할건지. 고소 끝까지 하는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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