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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8/11/07 22:41:36
Name 김소현
Subject [질문] 전세보증금 관련
현재 전세로 살고 있는데
이직으로 인하여 회사 근처에 방을 급하게 구해서 일단 현재 전세집을 빼기로 했습니다.
일단 계약만료전 이사로 인하여 부동산에 방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집 주인은 방이 나가면 보증금을 돌려준다고 합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새로 들어간 집으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것이 좋겠죠?
만약에 새로 들어간 집으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게 된다면 발생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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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GainNoPain
18/11/07 23:07
수정 아이콘
몸이 2개는 아니기 때문에 새로 들어간 집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게 된다면 새집은 대항력을 갖추겠지만 이전집은 대항력을 상실하겠죠.
그 반대라면 새로운 집의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는 것이고 말입니다.
18/11/08 01:00
수정 아이콘
이전 집에 임차권등기명령 하시고 만기일 까지 돈 못받으시면 전세금 법정이자 받으실 수 있습니다
NoGainNoPain
18/11/08 01:04
수정 아이콘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만료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임차권등기명령을 할 수 없습니다.
18/11/08 01:08
수정 아이콘
아 만기가 된게 아니네요
잘못된 정보를 제가 썼네요
18/11/08 10:45
수정 아이콘
묻어가는 질문입니다... 제가 아는형집에 전세로 2년째 잘 살고 내년되면 나갑니다.
근데 정말 친한 형이라 그냥 계약서 없이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만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럴일은 없겠지만.. 혹시나 만약에 집이 안나가 전세금을 계속 못돌려 주겠다고 하면 전 변호사 선임하고 법적으로 대항 할 수 있을까요??
전세금을 계좌이체를 하여서 이체 내역은 있습니다.
NoGainNoPain
18/11/08 10:57
수정 아이콘
전세계약서가 없다는 것은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못받는다는 겁니다.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겠지만 민사소송 차원에서만 가능할 뿐 임대차보호법에 기반한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은 불가능합니다.
18/11/08 11:25
수정 아이콘
네 알겠습니다... 한달 남긴 했지만 전세계약서부터 일단 받아 놔야겠네요.
전세계약서 받고 동사무소 가서 확정일자 받으면 되겠죠??
최초의인간
18/11/08 18:41
수정 아이콘
일부 바로잡을 정보가 있어서 쪽지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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