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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8/10/12 09:21:33
Name 개미
Subject [질문] 전세계약 종료 후 새로 세입자가 없으면 전세금 돌려받기 힘든가요?
현재 살고 있는 집(전세)이 다음달이 계약 종료입니다.

그래서 이사를 알아보고 있는데(이미 집주인에게 이사하겠다고 전달했습니다.)

이사날짜와 새로 구할 집 이사날짜를 맞추기가 쉽지않지만 이사갈 집을 알아보는 중입니다.

궁금한게 만약 지금 살고 있는 집에, 새로 세입자가 안들어오면 보통 제 전세금들 돌려 받기가 힘든건가요??

얼마전 부동산이랑 통화했는데

새로 세입자가 안들어오면 지금집에 계약일보다 더 살다가, 세입자가 정해지면 그 뒤에 이사를

해야한다는 식으로 먼저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저는 세입자가 구해진다면 조율해서 계약일 보다 먼저 이사를 가는건 이해가 되는데,

세입자가 안구해진다고해서, 처음 입주시 정한 계약일이 끝난 뒤에도 돈을 못받는건 이해가 안되서 질문 드립니다.

제 상식으로는 당연히 계약종료일 까지는 집주인에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줘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부동산이 저렇게 말하는거보니, 보통 전세라는게 세입자가 정해지고 그돈을 저한테 돌려줘야 하기때문에

암묵적으로 계약종료일보다 더 늦게 돈을 돌려받는 경우가 발생하는게 당연한건지..  잘모르겠네요.

제가 집주인이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를 할 수 없는건가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집주인에게 세입자 구해지는거와 상관없이 제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는지 물어서 확인을 받아야하는건지

전세를 처음 살아봐서.... 참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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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12 09:25
수정 아이콘
돌려받기 힘든건 맞습니다. 전세라는 제도의 맹점이 그거죠. 개인에게 거액의 돈을 약간의 제도적 안전장치를 두고 빌려준다. 그래서 돈받고 방빼라는 얘기가 나오는거죠.
18/10/12 09:33
수정 아이콘
법적으로는 아니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죠.
사실 집주인이 갑부아닌담에야, 전세금 한번에 빼기 쉽지 않기 때문에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 세입자로부터 돈받아서 주는 방식이라서..
그리고 막상 법적으로 대처하려고 해도, 법적조치 취하면 더 오래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집주인이랑 좋게 좋게 끝내는 편이죠.
람머스
18/10/12 09:38
수정 아이콘
흠 현실적으로 당장은 힘들다고 봅니다.

https://blog.naver.com/r114korea/221368673136

새로 이사하는 집이 자가인지 전세인지 모르지만. 만약 전세라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도 알아보시는게 좋을듯 싶네요
회색사과
18/10/12 09:38
수정 아이콘
주는 거 당연한 거고, 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집주인이 주고 싶은데 당장 현금이 없다. 방이 나가면 바로 줄 수 있다. 라고 징징거리면 강제로 받기가 힘들다는 거죠...
게다가 집주인이랑 감정상하기 시작하면, 내가 박은 것인지 원래 박혀 있었는지도 기억 안나는 못 자국, 벽지 손상 온갖 걸로 피곤하게 만들 수 있어서요...
[지금 사시는 주인이 그럴 거라는 것은 아닙니다.]
18/10/12 09:41
수정 아이콘
(수정됨) 네, 돌려받기 힘듭니다.
그래서 2달전부터 미리미리 연락하고, 음성통화 녹음해서 내가 연락한것을 "주인" (주인 부부, 자식도 안됩니다. 주인 본인) 이 내가 나가겠다고 한 것을 알고 있다는 증거를 남기고
기간내에 안나갈시 임차권등기 설정 하고, 이후 비용은 모두 주인이 부담한다라는 내용증명 보내고 등등 계속 주인을 압박해야합니다.

집이 안나가는 이유는 현시세대비 비용이 높기 때문입니다. 전세비만 낮추면 집은 나갑니다. 물론 집 주인 입장에서는 아깝죠
세입자가 꾸준하게 집 빨리 빼달라고 압박을 해야 주인이 전세비를 낮춥니다.

몇달전까지 제가 겪었던일이라... 내용증명까지 다 보내고 했는데 막판에 극적으로 나가서 웃으며 마무리 했죠, 서로 고생하셨다고 ^^;;;
시세 3~4번 낮췄습니다...
주인한테 지속적으로 연락해서 내가 급하다, 이미 날짜 다 잡혀있다, 나는 돈이 무조건 그 날에 필요하다를 강조하고, 향후 싸움을 대비해서 증거를 계속 남겨둬야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언제나가나... 혼자서 발만 동동 구르면 주인도 급한게 없어서 안움직입니다.
알카즈네
18/10/12 09:44
수정 아이콘
부동산에서 더 살다가 가면 된다는 소리는 무시하시구요.. 집주인에게 강력하게 요구를 하셔야 합니다.
계약 종료 시점에 돈 구해놓는 것은 집주인이 해야할 일이고 없으면 대출을 내서라도 줘야 합니다.
그러나 돈이 없어서 세입자 구하기 전까지 못준다고 버티는 집주인도 있고, 그렇게 나오면 법적절차를 밟더라도 돈 받는데 오래 걸릴 수는 있어요.
18/10/12 09:46
수정 아이콘
원칙으로만 따지면야 집주인이 사채빚을 내서라도 내줘야되는 돈이긴 하지만, 사람사는게 원칙대로만 되지가 않죠.
무적전설
18/10/12 09:52
수정 아이콘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집주인 편입니다. 왜냐 다음 거래도 해야 하니깐요.

따라서 부동산 말은 반만 걸러 들으시고, 집주인한테 압박을 꾸준히 줘야 합니다.
물론 안주고 버티면 당장 받을길이 없죠.
내용증명을 하고, 소송을 걸어도 걸리는 시간이라는게 있기 때문에..
18/10/12 10:03
수정 아이콘
답변주신분들 감사합니다.
모두 자세히 써주셔서.. 이제야 상황파악이 되네요.
직접 겪을 일이라서.. 마음이 답답한데
써주신 답변대로 참고해서 미리 대비를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감사합니다.
18/10/12 10:19
수정 아이콘
정말로 계약해지를 원하시면 카톡을 보내시고,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언제 날짜로 계약을 해지하겠다. 계약서상 종료일 이후여야합니다)
이후에는 소송걸면 어디서든 돈은 나옵니다.
근데 돈이 바로 나오는 건 아니고, 집주인도 대출을 하든 뭘하든 시간은 걸릴 수 있으니까..
이사를 계획하실 때 그걸 고려하셔야되요..
막상 이사 당일이 되어서 전세금 못받을 수도 있다는 걸..
어떻게든 들어갈집 돈은 구해주어서 이사를 나갔더라도 주민등록상 거주지는 옮기면 안됩니다.
하이아빠
18/10/12 10:56
수정 아이콘
어떻게든 들어갈집 돈은 구해주어서 이사를 나갔더라도 주민등록상 거주지는 옮기면 안됩니다. (2)
- 이거 엄청 중요합니다. 작성자분 꼭 명심하세요!
18/10/12 10:59
수정 아이콘
혹시 주민등록상 거주지는 왜 옮기면 안되는건지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럼 언제 새로 이사갈 집으로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옮겨야하는건지 궁금하네요.
캡틴아메리카
18/10/12 11:02
수정 아이콘
간단히 말하면 돈을 받은 후에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옮기면 됩니다.
18/10/12 11:07
수정 아이콘
아 전세금을 100% 돌려 받고 나서 거주지를 옮기라는 말씀이시군요. 감사합니다!!
NoGainNoPain
18/10/12 11:13
수정 아이콘
전세금을 100% 돌려받지 않아도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종료되고 난 후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는 옮길 수 있습니다.
알카즈네
18/10/12 12:02
수정 아이콘
돈받기 전에 주민등록을 옮기면 대항력이 상실되고 이후 돈 돌려받는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꽃피실 수 있습니다.
이사를 먼저 하더라도 큰 가방 하나 정도는 남겨두고 계속 점유상태로 둬야 집주인이 함부로 들어와서 마음대로 못합니다.
18/10/12 10:22
수정 아이콘
현실적으로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받습니다만, 주인의 의지를 살펴야 합니다. 부동산에 적극적으로 요청하지 않거나 집보러 오는 사람들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대하는 주인은 답답하죠. 일정기간 지나면 내용증명 보내 주인을 압박해야 합니다.
srwmania
18/10/12 15:2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제가 얼마전에 겪었던 일이네요. 윗분들이 답변 많이들 주셔서 요약해서 쓰자면...

1. 부동산은 집주인 편이므로 걸러들으셔야 합니다. 다만 집주인에게 돈을 돌려받으려면 다음 임차인이 구해지긴 해야합니다.
(현실적으로 현금을 그렇게 많이 쥐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2. 다음달에 계약 종료이고 나가셔야 한다면, 주말 내에 내용 증명 쓰셔서 당장 보내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동안 나가겠다고 공지했음에도 별 반응이 없었다 + 법적으로 대응하겠다.. 를 세련되게 쓰시면 됩니다)

3. 실제로 법적 대응 들어가면 임대인 임차인 모두 상처밖에 남는게 없기 때문에, 아마 집주인이 반응을 할 겁니다.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리고, 스트레스가 엄청납니다. 만약을 대비해 그동안 오갔던 문자, 통화 등은 저장)

4. 다만 시간적으로 꽤나 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이사갈 곳과 계약이 된 것이 아니라면 여유있게 구하시길 바랍니다.
(집을 보러 사람들이 많이 온다든가 하면 빨리 나갈 징조이므로, 그때 맞춰서 유동적으로 구하는게 낫습니다)

5. 그래도 집주인이 반응을 안 함 or 사람들이 보러오지 않는다... 면 법적조치를 진행하겠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한 번 더 보내시고, 이후는 집주인 추이를 보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대체적으로 내용증명 보내면 반응이 옵니다.
18/10/12 16:16
수정 아이콘
다행히 아직 계약을 안했습니다.(사실 계약 직전에, 지금 살고있는 집부터 계약이 되면 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잠시 보류 상태입니다.)
적어주신 글을 보니 어느정도 머리속에서 제 상황이 정리가 됩니다.
원하는 집을 찾았는데, 이러다가는 아무래도 그집은 계약이 힘들거 같네요....
말씀 주신대로 여유있데 다시 처음부터 집을 구해야하겠네요..
최악에 경우.. 법적조치까지 안가길.. 바래야겠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집 구하면서 계속 참고하겠습니다!
파란무테
18/10/13 13:36
수정 아이콘
보통은 매매든전세든 살던집이 나가고 살집을 구해야 시기맞추기 편합니다
완성형폭풍저그
18/10/12 17:08
수정 아이콘
저도 전세가 11월에 만기인데 집이 안구해져서 집주인이 기다려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9월쯤(만기 2개월전)에 전화해서 지금 이사갈 집이 나왔는데, 그냥 만기일로 계약할까요? 아님 내년 1월 초 이후에 집주인이 원하는 날짜에 나갈까요? 라고 쇼부봤더니 그냥 계약하지 말고 내년 1월 이후 새로운 세입자 나오면 나가라고 그래서 그냥 신경안쓰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가야 할 날짜가 정해진 상황이라면... 좀 골치가 아프긴하죠. 결혼하면서 이사했을 때 6개월간 돈을 못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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