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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07 19:19
외부에서는 정규직과 전문계약직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대출시 차이도 없습니다. 재직증명서를 발급해도 계약직이라고 나와있지 않습니다.
전문계약직과 정규직의 차이는 계약기간이 있다는 점, 호봉제를 따르지 않고 연봉계약을 매년 한다는점, 급여 및 퇴직금 계산법 및 정규직에게만 일부 추가적인 혜택이 있는 휴가, 보조금 등입니다.
18/10/08 00:07
이건 회사마다 다를텐데 예를들어 급여는 전문계약직은 연봉 / 12로 단순히 계산되는 반면 호봉제는 기본급에 각각의 수당이 붙어 달마다 들쑥날쑥하고 퇴직금도 보통 근속년수 x 연봉의 1/12 와 비교해서 근속년수가 길수록 퇴직금이 많아집니다. 보통 정규직이 노조에서 협의한 내용에 따라 추가혜택이 있는편입니다.
전문계약직은 대신 대부분 동일한 연차에 비해 급여가 높습니다. 은행의 경우 말 그대로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들이 경력직으로 들어오나 정년보장이 안되기 때문에 좀더 높은 연봉으로 계약을 하고 들어옵니다. 보통 1년 또는 2년 계약인데 조직내에서 찍히지 않는경우 재계약을 하는편인데 반대로 계약직은 계약직이라 혹여나 잘못되면 재계약이 안될수도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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