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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06 14:16
일단 1:1 채팅/귓속말 상황이었다면 고소는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구요,
여러명이 볼 수 있는 공개 채팅이었다 하더라도 본인의 특정성 그러니까 피해자가 어디 사는 누구(본명)인지 명확하지 않으면 고소 성립이 안 될 겁니다. 상대방 전화번호는 당연히 거짓이겠지만 맞다 하더라도 특별히 유리할 건 없습니다. 더 자세한건 네이버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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