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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8/09/10 10:46:00
Name 포도사과
Subject [질문] 안녕하세요. 퇴사자 연차 소진 관련 질문드립니다.
당장 퇴사할 것은 아니나 일단 알아두는게 좋을듯 하여 질문올립니다.

제가 2016년 8월 입사인데, 만약 2018년 9월 퇴사인 경우
제가 소진할 수 있는 연차는

2017년 8월(+15일)
2018년 8월(+15일)
이 되는 것이 맞는지요?

이 경우 8월부터 9월까지 15일의 연차를 소진하거나 혹은 돈으로 환급 받으면 되나요?
회사 사규마다 다르겠지만 노동법상으로 어떻게 되어있는지 궁금하네요.

몇번 검색을 하였는데 제가 이 내용을 잘 이해못하는것 같아서 확인차 질문드립니다.
+회사는 연초에 일괄로 정산하여 연차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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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버액션토끼
18/09/10 10:54
수정 아이콘
연단위아닌가요?
2016년 8월 입사를 했으니, 2017년 1월 연차발생(x일 16년8월~16년12월) + 2018년 연차발생 (15일 17년1월~17년12월)
총연차 x + 15일

이렇게알고있습니다.
조지영
18/09/10 11:01
수정 아이콘
회사마다 다릅니다.
포도사과
18/09/10 12:05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MirrorShield
18/09/10 11:01
수정 아이콘
포도사과
18/09/10 12:04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18/09/10 11:13
수정 아이콘
회사마다 달라서 그거부터 확인하시는게 빠를것 같네요
포도사과
18/09/10 12:05
수정 아이콘
회사마다 다르나 가이드라인이 궁금해졌습니다.
이런걸 안지킬 곳은 아닌거 같아서요~
18/09/10 12:02
수정 아이콘
17년 8월 입사일 15개 발생 (기존에 앞에 사용하신게 있으면 그 카운트만큼 차감)
18년 8월 입사일 15개 발생

18년 9월중 퇴사하시게 되면 죽이되든 밥이되든 입사후부터 퇴사이전까지 30개 연차 발생분을 기준으로, 미사용분에 대한 연차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연차사용촉진 통보가 발생하여 그에 대해 동의를 하셨거나 그로 인한 소진이 발생했다면 일부 카운트 소진분이 있을수 있는점 감안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1/1을 기준으로 한 연차개수가 통보되나 퇴사시에 연차수당은 입사일기준으로 보시는게 맞습니다.
포도사과
18/09/10 12:06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 줄이 핵심인 듯 하네요!
겜돌이
18/09/10 16:30
수정 아이콘
회사마다 다르다기보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인사 담당자가 도저히 업무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일정 기준에 따라 회계 기준으로 환산하여 부여합니다. 이 방법은 편리하긴 하나 근로자의 퇴직 시기에 따라 손해 또는 이득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퇴직시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한 연차휴가일수과 비교하여 추가 지급 또는 환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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