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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8/28 14:19
소득세 3.3%는 사업소득자이기에 4대보험이란 상관업습니다.
근로소득자 (4대보험가입) 사업소득자 ( 3.3% 차감)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 일당이 높으면 소득세도 원천징수) 인데 아마 근무시간으로 봐서는 일용근로로 신고 될것 같아요. 자세한건 사업장 급여신고 담당하는분이 어떻게 처리했냐가 중요할거같네요
18/08/28 14:27
그럼 저는 사업소득이 아니니까, 애초에 소득세와는 상관이 없게 되는 거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그럼 4대보험인데 제 상황에 대입해보면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서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의무가입 사항이 아니고,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일하면 15시간 미만이라도 가입의무라고 들어서 제가 3개월 이상 일하게 된다면 의무로 가입해야 되서 떼이게 되고, 산재보험은 제가 아닌 고용주 의무가입라서 내가 낼 필요없고 고용주가 낸다' 제가 이렇게 이해하는게 맞을까요? 그리고 마인부우님 말씀대로 일용근로로 신고되면 또 어떻게 되는거죠..?
18/08/28 15:31
근로시간으로 봐서는 4대보험을 가입하는 근로소득자는 아니고 일용근로로 신고될거같은데
일당이 137,000원 이상이면 소득세를 차감하는데 그 이하면 소득세를 차감하지않고 국민연금 : x 건강보험 : x 고용보험 : 급여액의 0.65% 차감 산재보험 : 사업주가 전액내기에 차감될게 없음 이기에 고용보험부분만 조금 차감될거에요. 헌데 의무가입이 아니라도 근로소득자로 신고할수도 있으니 대표자분께 문의해보시게 좋을듯합니다.
18/08/28 15:12
4대보험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정확히 사업주와 고용자가 반반씩 납부하며 고용보험은 정확히 반반은 아니고 사업주가 조금 더 냅니다.(근로자실업급여보험료와 사업주실업급여보험료를 서로 반반씩 내고 사업자는 사업주고안직능보험료라고 이걸 또 따로 냅니다.)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만 냅니다.
18/08/28 17:51
첨언하자면, 국민연금도 1개월 소정 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이더라도 3개월 계속 근로 제공시 사업장가입자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사업주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대부분 혜택을 못 받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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