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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8/28 13:42
아래 댓글 참고하세요. 제가 다 일일히 구매한거 확인해봤는데요.
티몬은 달라요. 판매자가 발행합니다. 현금영수증 신청은 할 수 있어도, 공급하는자 쪽 사업자번호는 판매자꺼 뜹니다. 구매하고 확인해보셔요~
18/08/28 14:49
댓글에 오픈마켓이 끼어서 헷갈리시는거같은데요
판매자라는게 티몬이 아니라 그 물건을 실제로 판매하는 업체가 판매자라는거구요 티몬은 판매자 취급이라는거에요 티몬이 실제 판매자라는게아니라.. 그니까 본문에 대한 답은 티몬에서 발급받을수있는건 맞구요 제 말은 판매자(티몬이 아니라 실제 티몬에 입점해서 물건 판매하는업체)에게는 직접 계산서 발행이 안된다는거에요 티몬에서 해주는게 맞기때문에 판매자가 해주면 이중매출이잖아요
18/08/27 17:33
담당세무사한테 문의해보시고요
통장 이체 내역 확인서, 사이트 거래내역 확인서 같은것만 있어도 보통 충분합니다. 근데 판매자쪽에 사업자등록증 보내주면 보통 계산서 끊어주는데...
18/08/27 17:35
구매자가 혼자서 현금영수증 매입 신고가능하면 아무도 경비부족한 사람 없을듯 크크크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발급이 안되는거면 뭐 매출누락하려고하는거밖에 없죠
18/08/27 17:46
온라인몰은 세금계산서는 발급의무가 없고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으로 대체가능하고 이걸로 끊어야 될텐데 판매자가 하는 건 아니고 티몬에서 해줄 텐데요. 보통은 결제할 때 신청하도록 되어있긴 하지만요. 고객센터 한번 더 전화해주세요. 예전 다른 곳 일했던 경험으론 거기 직원이 잘 몰랐거나(고객센터는 장기 근속률이 낮아 신입이 많습니다.) 아니면 콜수 땡기려고 쳐낸 걸 수도 있고요. 결제할 때 신청 안 한 건 결제대행사 들어가서 좀 시간 걸리고 복잡했던 거 같습니다. 요즘 시스템은 잘 몰라서 확실하진 않지만요.
18/08/27 20:11
티몬해서 해주는게 맞아요.
결제하실 때 따로 등록하지 않으셨으면 자진발급 형태로 국세청에 등록되어 있을거고요. 승인번호로 국세청에서 조회가능하고 조회하신 후에 지출증빙으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18/08/28 10:33
11번가, 옥션, G마켓은 판매중개자라 셀러(판매업체)가 계산서 발행해주고, 티몬은 판매자라 티몬이 발행해줍니다. 다만 티몬은 상품에 따라 차이있어요
18/08/28 11:39
오픈마켓 계산서 판매자가 발행합니다. 다만 오픈마켓 내에서 발행 할 수있게 시스템을 구축해둔거죠. 오픈마켓에서 계산서 뽑으면 판매하는 업체 이름이 뜹니다. 오픈마켓은 법적으로 광고업체에요
18/08/28 13:41
티몬은 지마켓 옥션, 11번가랑 다릅니다.
현금영수증 끊어보시면, 지마켓 옥션, 11번가 이런데는 사업자번호가 지마켓 옥션 11번가가 뜨는데 옥션 현금영수증은 판매자 사업자번호가 다 각각 달라요.
18/08/28 14:31
님 입장에선 안달라요
어차피 티몬이나 오픈마켓이나 직접발행 안되는건 똑같으니까요 님이 오픈마켓에서 끊고 판매자한테 직접 또 끊으면 2중발행인데 그게 되겠습니까
18/08/28 14:46
싸우자는게 아니구요. 님이 옥션이랑 티몬 들어가서 신용카드 전표나,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끊은 거 확인해보세요.
옥션, 지마켓, 11번가는 판매자가 '옥션, 지마켓, 11번가 사업자번호'가 떠요. 사이트 하단에 있는 사업자번호요. 그런데 티몬에 들어가서 위 영수증(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끊으면 판매자가 티몬이 아니라 개별 판매자 사업자번호가 뜬다구요. 개념이 다른것 같아요. 티몬에 문의했는데 다르데요.
18/08/28 14:51
지마켓에서는 신용카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하단에
본 영수증은 (주)이베이코리아에서 발행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입니다. 위 신용카드매출전표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3항에 의하여 발행되었으며, 동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랑 세금계산서는 당연히 이중교부 아닌거니깐 뒷 말은 의미 없구요.) 이렇게 뜨구요. 티몬에서는 신용카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하단에 본 영수증은 판매자의 위임 동의하에 (주)티몬에서 대행 발급하였습니다. 이렇게 뜨네요. 뭔가 방식이 다른 것 같아요.
18/08/28 14:55
지마켓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면 세금계산서가 필요가없어지니까 교부하지않는다는겁니다
카드에 내역이 남잖습니까 그걸로 증빙이 되니까요 티몬은 그냥 써놓은 표현이 다른거구요 그냥 구매자 입장에선 간단합니다 자기가 돈을 입장한 통장주인한테 받으면되는겁니다 그게 티몬이고 지마켓이니 해당사이트에서 받으면되는거죠 발행한 주체가 어디든간에요
18/08/28 15:00
다시 읽어보니, 서로 같은말 하는 것 같아요..
1. 구매자 입장에서는 영수증(신용카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은 하나만 받으면 된다. 2. 그리고 티몬이든 지마켓이든 그 사이트에서 위 영수증 중 하나만 끊어준다. 3. 그 영수증에 적힌 판매자 사업자번호는 지마켓은 지마켓법인 사업자번호이다. 4. 그런데, 특이하게 티몬은 그 영수증을 보면 판매자 사업자번호가 진짜 판매하는 업체의 사업자번호이다. 즉, 티몬이 발행은 하되, 판매업체의 세금계산서를 대행발행한다. 여기까지 같은 말 아닙니까..... 그런것 같아요..... 싸울일이 아니고....;;; 그런데, 저는 영수증을 못받아서, 티몬에게 전화하니 자기는 안끊어준다고 하고.... 판매자에게 전화하니 그건 티몬에게 끊어준다고 하니... 미쳐버리겠는거예요.... 티몬에서 왜 이걸 안끊어주는지... 문의해보니 뭐 발행신청버튼을 다시 누르라느니.. 이러고 있어요. 제가 님하고 쟁의하고 이럴려고 말하는게 아니라 하도 업체가 답답해서 하소연하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날섰다면 죄송합니다.
18/08/28 15:04
제가 인터넷 판매업하는 사람이라 답답해서 그랬는데 미안하실건 없구요 괜히 그러시니까 제가 더 미안하네요
티몬에다가 발행버튼이 어디 생성 되어있는지 물어보면될거 같은데요
18/08/28 14:57
아니;; 발급대행이고 뭐고 어쨌든 끊어주는건 티몬 아닙니까
그걸 입점한 업체가 끊어주는건 불가능하다는 얘기에요 그냥 티몬에서 받으시면되요 전 무통장 결제를 안해서 내역이 없지만 네이버에 티몬 현금영수증만 쳐도 스샷이 나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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