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8/08/26 19:10
당연히 위임계약이 맞구요 일반적으로 인감증명서 인감날인된 위임장 위임자 및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어차피 전세자금대출 실행시에 임대차 계약사실 확인 절차가 있어 위임서류는 은행에서도 요구할겁니다.
공인중개사가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요. 저러고 중개료 받을 생각을 한다니...
18/08/26 22:41
잘못이해하시는거 같은데 대리계약이 아니라 위임계약이라고 했을거예요 그게 서로 혼동됐던가...
아니면 위임계약인데 모든서류 다 갖춰져있으니까 좀 더 책임지기 싫어서 그렇게 얘기했을수있고요 아니면 집주인서류 다있는데 위임장이 없으니 그냥 집주인이 계약떄만 없을뿐 다 대리로 계약해주고 집주인이 국내 들어오면 다시 계약서 쓰던가 그런걸 중개인이 원하는거같네요 아니면 대리인으로 누군가들어가야되겠죠 그런데 은행전세대출받으시면 의심스러울게없는게 계약서쓰고 서류가 은행에서 통과되면 문제없는 계약서가 되는겁니다 은행에서 걸리면 찜찜한 계약이구요 일단 집주인이 없고 위임장, 대리인이 없다는데서 찜찜하지만 하도 요새 우리나라사람들도 국외체류비율이 높아서 중개인이 약간 편법계약을 하는거겠죠 일단 위임장 대리인이 없으니 무언가 결여되어있는 계약은 맞습니다 중개인 믿고 하시던가 위임장이나 위임받은 대리인을 요구하시던가.. 계약안하시던가 셋중하나네요 뭐 인감이 진짜인거까지 의심하면 답이 없죠
18/08/27 01:57
위임 계약이죠. 집주인이 해외에 있는 경우는 꽤 많이 있는데 그걸 왜 위임 계약이 아니라고 하는지 윗분 말씀데로 부동산이 믿음직스럽지 않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