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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8/23 15:49
원래 벽지는 세입자의 몫입니다
계약 전이라면 뭐 어떻게 해달라고 쇼부라도 보겠지만 계약 끝났으면 꼼꼼하게 살펴보지 않은 기 잘못이죠... 반대의 경우 세입자가 살다가 벽지에 곰팡이가 피었어도 원상복구 하라고 요구할 수 없어요 일종의 소모품으로 보기 때문에요
18/08/23 17:05
계약할 때 어떻게 이야기했느냐에 따라 다르죠.
비싼치킨님 말씀은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이야기이고, 계약할 때 벽지 포함해서 수선해달라고 세입자가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케바케입니다.
18/08/23 17:39
확실히 서울과 지방은 틀리네요
사실 환기를 잘한다고 해서 생길 곰팡이가 안생기는건 아닌데요 부산같은경우는 월세든 전세든 곰팡이는 무조건 집주인이 해결해줍니다 전세로만 살고있는데 곰팡이 생겨서 요청하면 집주인이 다 처리해주더군요 곰팡이 제거하고 방수처리하고 도배새로하고 서울은 세입자가 처리하기도 한다니 신기하네요
18/08/23 17:43
이게 진리의 케바케인 것 같습니다.
지방도 다른 지역에서는 경미한(이게 해석의 여지가 분분합니다만) 부분은 세입자가 직접 해결하기 때문에 전세로 들어간다고 생각하기도 하거든요. 월세는 집주인도 월세만큼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한 것 같고요.
18/08/23 18:39
세입자가 못살정도로 꼭 교체해야한다면 집주인이 해주는게 도의상 맞기는 하죠 법적으로 가면 미리 알았냐 몰랐냐 고쳐주기로 했느냐 의 사실공방이 벌어질거같네요 결과는 그여부에 따라 갈리겠구요
청소의 영역은 맞지만 대강해서 지워질정도의 곰팡이면 말씀이 맞을수있지만 벽면자체가 그런다던가 정도가 너무 심하면 달라질수있는문제죠 입장을 좀 바꿔서 생각해보심이
18/08/23 19:21
말씀 감사합니다.
못 살 정도라는 건 주관적인 영역인데 저는 못 살 정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쓰긴 뭐한데 정말 몰랐고 먼저 컴플레인을 제기했으면 적절한 조치를 취했을 수도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번 세입자가 나가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수리는 할 것 같습니다. 본문에 에둘러 써뒀습니다만 새로운 세입자의 진상짓에 신물이 나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이쪽도 좀 버팅겨보고 싶은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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