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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8/13 13:26
월세를 실제로 지급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주시면 나중에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을 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되면서 우선변제권도 인정되지 않는 등 불리하게 됩니다.
<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6다228215 판결> 근저당권자가 담보로 제공된 건물에 대한 담보가치를 조사할 당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그 임대차 사실을 부인하고 그 건물에 관하여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무상임대차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고, 그 후 개시된 경매절차에 그 무상임대차 확인서가 제출되어 매수인이 그 확인서의 내용을 신뢰하여 매수신청금액을 결정하는 경우와 같이, 임차인이 작성한 무상임대차 확인서에서 비롯된 매수인의 신뢰가 매각절차에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비록 매각물건명세서 등에 위 건물에 대항력 있는 임대차 관계가 존재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제3자인 매수인의 건물인도청구에 대하여 대항력 있는 임대차를 주장하여 임차보증금반환과의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는 것은 금반언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18/08/13 13:28
무상임대차확인서를 써 줄 필요가 없긴 한데... 전입신고를 다른 곳으로 해버렸기 때문에 써주나 안써주나 대항력이 없는 건 동일합니다.
18/08/13 15:23
부모님이랑 새대가 분리되어있는 상황이신거죠? 따라서 지금 부모님이 살고 있는집은 1가구 2새대가 되는 것이고요.
저도 법을 모르기는 하지만 집주인이 그집을 담보로 융자를 받으려면 아마 필요한 서류일듯은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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