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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7/14 17:54
이거 비슷한 상황을 가진 선배님한분을 보았는데.. 직장도 없고 이랬는데 이거 내야하냐고 전화해봤더니 미납액이라고 나오는거 안내도 된다고 하더라구요. 한번 전화해보세요.
애초에 국민연금자체가 강제성이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연금측에 연락하면 잘설명해주실꺼에요.
18/07/14 17:54
공단에 전화해 보세요...
직장을 그만두면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는데, 이때 소득이 없으면 부과 안되는걸로 압니다. 한번 확인해보세요..
18/07/14 23:55
국민연금은 소득종사자에게는 강제성이 있습니다.
사업소득이나 사업자등록을 보유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아니면 소득이 없던 기간에 대하여 증빙이 된다면 소급 납부예외신청가능할 수 있으니 공단 쪽에 연락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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