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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7/13 13:50
카드 없어도 잘 취소해 주던데...
저도 전주 모식당에서 0하나 더붙여서 계산한걸 한달넘어 알았는데 알아서 잘 취소 되더라구요 카드사에는 연락안했고 그냥 식당에만 연락했습니다
18/07/13 13:59
법이 변경된건지 결제했던 카드가 없으면 취소 처리를 할 수 없다고 하네요... 불금인데 다시 가야해서 너무 번거롭네요. 그냥 추가 결제금액을 계좌에 넣어달라니까 그건 또 안된다고 하고 ㅜ 소중한 금요일 저녁시간을 날리게 생겼습니다.
18/07/13 14:06
추가 결제금액을 계좌로 넣어주는건 카드깡..이라서 불법이기에 그런것 같고,
저도 경험상 꼭 카드를 가져와서 카드기에서 취소해야 된다고 한 경험은 몇번 있습니다.
18/07/13 14:00
궁금한게 있습니다. 분명 영수증에는 15800원이 결제된 것으로 보였는데 실제 2배 가격인 31600원이 결제된 문자가 오는게 가능한가요?
18/07/13 14:05
음..15800원 결제 문자가 두번 온게 아니고 31600원 문자 하나만 온건가요?
가끔 포스기에러(?)로 이중결제되는 경우는 있긴 하구요. 그래서 같은 금액의 결제가 연속으로 긁히는 경우 가끔 카드사에서 확인 전화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한번에 31600원으로 왔다면 그건 이상하네요.
18/07/13 14:15
31,600원이 계산됐다는 건가요?
그런경우 전에것 취소 및 15,800 재결제해야 하기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셔야 합니다. 그냥 계좌에 넣는건 절대 안해주죠 일단 카드깡으로 볼 수 있어서 안되고 그것보다, 15,800 에서 부가세, 카드수수료, 매출로 인한 소득세, 지방세 등 세금등이 빠져나가고 실직적 수입이 되는건데.. 15,800원 그대로 계좌이체하면 손해니깐요...
18/07/13 14:27
그렇군요. 카드깡 관련 문제라면 이해는 갑니다만... 15800원 환불받으러 가는 한시간 이상의 거리와 시간은 온전히 제 몫이군요... 어디에 신고를 해야하는지 아시는분은 없나보네요 ㅜ
18/07/13 14:36
그렇군요.. 제가 어떠한 보상을 받고자 신고를 하려는건 아니고, 훨씬 더 큰 금액을 제가 그냥 지나쳤다거나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지점에 경고나 주의같은 조치가 취해지길 원했습니다. 예를들어 소비자 보호원이나... 근데 제가 실질적으로 피해를 본 보분은 없어서 신고할 내용이 없다는 말씀이시겠죠? 그냥 똥 밟았다고 생각하고 더럽지만 가서 취소하고 조용히 오겠습니다
18/07/13 14:27
개인정보보호인지.. 여신법개정때문인지는 몰라도.,.. 아마 키인으로 카드번호 수기입력 취소가 이제는 거의 안될거예요. 카드 실물이 있어야죠. 잘못 긁은 거라면 해당 건 취소 후 재결제해야하는데 역시 실물 카드가 있어야죠.
18/07/13 14:49
카드승인은 하되(카드 실물로 결제) 고객 카드번호or유효기간을 점포or기업쪽에서 확보하고있지 말아라.. 가 핵심이라서,
카드단말기 자체에서 승인후 암호화되어 데이터가 관리된다고 알고있습니다.(가게에서는 카드번호/유효기간등 확인불가) 전화로 카드번호 유효기간 다 알려주시면 가게에서 취소할수 있는 방법은 있긴 하지만.. 가게쪽에서 방법을 모를수도있고. 카드정보를 알려준다는 자체가 개인정보 노출을 스스로 하게되는거라서.. 카드실물 없이는 승인/취소 모두 불가한게 FM이긴 합니다...
18/07/13 15:14
카드 없이 취소가 되냐 안되냐를 떠나서 15,800원이 두번 결제됬으면 하나만 취소하면 되겠지만, 31,600원이 한번에 결제됬다면 취소 후 15,800원을 다시 긁어야되니 가시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18/07/13 15:33
카드사에 연락을 해보시는게 어떨까 싶네요.
카드사에 말해서 가맹점과 연락 후 직권 취소+계좌 이체 후 현금영수증 발급 이렇게 하시는게 편하실거 같은데.
18/07/13 15:52
15,800원 확인하고 버린게 계산서가 아니라 카드 영수증이 확실한건가요
카드 결제 영수증이랑 실제 결제 내역이 다르면 가게가 아니라 단말기나 카드사가 신고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18/07/13 16:14
현직 s카드 직원입니다..
금액자체가 다르다면 포스기 자체에서 잘못 입력한 경우에요. 두번 긁으면 같은금액이 두번 승인되는거고요. 승인할때 실물카드로 스와이프 승인 하신경우에 실물카드가 있어야 취소 가능한게 맞습니다.
18/07/13 16:16
벤사 단말기에 따라서 키인으로 승인취소가 가능한 경우도 있는데 이런경우에는 승인번호와 카드번호 유효기간을 다 알아야 하고요. 요즘 이런 단말기가 거의 없어지는 추세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때문에...
18/07/14 16:23
예전에 인터넷이 안되는 가맹점에서 전화선으로 카드단말기를 연결해서 승인을 했었는데 그때는 단말기 장애가 자주 발생해서 카드사에서 카드번호와 유효기간같은 정보를 받아서 승인해주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땐 카드로 승인하고 승인 취소하곤 했었는데 그 방법은 불법행위에 이용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지금은 최대한 지양하고 있는거지요. 불가능하진 않아요. 회사에서 처리를 안해주는거죠.
18/07/13 16:34
제가 보기에는 매장에서 무척 잘못한거 같은데요?
매출이 일어 났으면 당연히 정확한 금액인지 확인하고, 틀리면 바로 또는 다음날 손님에게 연락이라도 주었어여 하는게 도리인것 같은데... 손님이 연락을 먼저 주었는데 다음날 모르쇠 한다는게.. 그리고 취소 자체도 카드사에 전화(1.가맹점에서 카드사로 승인취소 또는 매출취소 요청,2.카드사에서 손님에게 확인 전화)로도 가능했었습니다. 저같으면 먼길 안가고, 가게 담당자에게 계좌로 송금해주고 승인취소 해달라고 하겠습니다.
18/07/13 17:57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서비스를 제공한 쪽에서 실수를 했고 그 이후 처리과정도 매끄럽지 않은데 식당의 세금문제나 환불 방법 fm때문에 불편을 감수하고
직접 가셔야 하네요(..) 애도를 표합니다.
18/07/14 22:42
저희 매장 같은 경우는 카드번호로 취소 승인은 할 수 없구요. 카드사에 판매자가 전화해서 승인 번호 불러주고 전체 취소는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부분 취소도 해줬는데, 언제부턴가 부분취소는 안해주더라구요 . 저희는 입금후 전체취소는 당연히 해드리고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구요. 꼭 카드로 결제해야 하셔야 한다면 저희는 온라인몰이 있어서 온라인몰 개인결제창 열고 카드결제해주시면 카드 전체 취소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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