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8/06/22 18:17:13
Name 애국청년
Subject [질문] 부동산 가계약 파기에 따른 배액배상 질문입니다
이번주 월요일 5,250만원 토지에 대하여 250만원의 가계약금을 지불하고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본 계약은 다음주 월요일에 하고 잔금은 그날 치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점심 쯤 매도자 측에서 배액배상을 지불하고 계약파기 의사를 전달해 왔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대방이 제게 지불해야 할 금액은

1. 500만원

2. 750만원 인가요???

계약서에는 배액배상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8/06/22 18:21
수정 아이콘
1번으로 알고 있습니다.
Fullhope
18/06/22 18:41
수정 아이콘
두배 지불인데요. 가계약금 X 2 인지, 계약금 X 2 인지는 전문가에게 알아보셔야 할듯 합니다.
제리드
18/06/22 19:00
수정 아이콘
보통 1입니다
이혜리
18/06/22 19:03
수정 아이콘
계약금의 2배 그래서 5백입니다.
아린미나다현
18/06/22 19:15
수정 아이콘
계약서의 계약금이 얼마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마루하
18/06/22 19:16
수정 아이콘
1 이죠
18/06/22 19:27
수정 아이콘
일반적으로는 1
법적으로 파고들면 2도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타당성
18/06/22 19:32
수정 아이콘
법적으로 파고들면 계약금은 10프로로 잡으니(계약서에 뭐라고 명시했는지 등을 살펴야겠지만) 525만원이겠죠
250은 가계약금이구요 그럼 매수인은 계약금 포기하고 계약 해지하거나 매도인은 배액 배상하고 해지 가능하니 가계약금이 아닌 계약금인 525만원이 기준입니다
1050만원 주장가능하십니다
18/06/22 19:53
수정 아이콘
그렇게 따져도 가계약이 250이라
250+525 775 아닌가요?
구체적타당성
18/06/22 20:1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애국청년님이 매수인 지위니 상대방 매도인 측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해제 가능합니다. (민법 565조)
그럼 계약금이 얼마인가가 문제인데 최근 대법원 판례중에 실제로 주고 받은 돈 (예컨데 가계약금)이 아니라 실제 계약금 전액(통상 매매금 10프로)이라는 판시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기준액은 525만원이고 1050만원을 배상해야 상대방이 해제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측은 250받았느니 여기에 800추가해서 애국청년님에게 돌려줘야 하는 것이죠.
250+525은 어디서나온 건 지 모르겠네요..?
18/06/22 20:32
수정 아이콘
1050만원을 준다는건
상대방이 준 525 + 배상금액 525 잖아요

상대방이 250 줬으니 배상금액 525 준다고 치면 775란 얘기죠
구체적타당성
18/06/22 20:41
수정 아이콘
1050에서 상대방이 250기준으로 배액인 500줬으면 550 더 받을 수 있는거죠
매수인이 얼마를 줬는지가 기준이 아니고 계약금 자체의 배액을 매도인이 뱉어야 되는거에요
1000짜리 10 가계약 걸었다고 20주는게 아니고 200줘야 하는거죠
18/06/22 20:55
수정 아이콘
배액배상이라는게 받았던 계약금 돌려주고 추가로 원계약금 보상 개념 아닌가요?

1050에서 가계약금이 250이면 상대방이 줘야할 계약금은 가계약금(250) + 원계약금(525) 아닌가요?
저 금액에 추가로 275만원을 더 지급한다고요?
구체적타당성
18/06/22 20:58
수정 아이콘
(수정됨) 네 밑에 제가 찾아놓은 판례 참고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애국청년님이 해제하려면 돈을 더 줘야 가능합니다
애초에 성립된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기에.. 자세한건 판례보시면 돼요
18/06/22 21:01
수정 아이콘
밑에도 결국 약정 계약금만 배상하면 해제할 수 있다는거 잖아요
그 약정 계약금은 5250의 10%인 525만원이고요 말씀하신 275만원을 더 지급해야된다는 내용은 없는데요?
구체적타당성
18/06/22 21:02
수정 아이콘
밑에 요지만 보신거 같은데 링크 들어가시면 사실관계 다 있습니다
그거 정리해서 숫자 변형한게 위에 제가 한 말 들이구요..
구체적타당성
18/06/22 21:05
수정 아이콘
판례 사실관계도 11억 짜리 1억 1천 계약금 잡아놓고 1천 가계약금 만 받고 매수인이 2천으로 퉁치려다가 안된다는 내용이잖아요.
애국청년님이 가계약금 250이라고 하고 다른 말들이 없어서 통상 10프로로 잡고 계산한겁니다.
구체적타당성
18/06/22 19:34
수정 아이콘
추가로 땅이 맘에 들거나 가계약금의 2배만 배상하고 해지한다고 하면 그냥 중도금 주고 착수해버리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채무불이행 관련 손배 청구도 가능해집니다
18/06/22 19:56
수정 아이콘
궁금한게

1. 계약금을 다 받지 않은 상태

2. 계약서에 계약 파기시 배액배상 하겠다 라고 써있고 매도자 측에서 계약파기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진행시킬수가 있는건가요?
구체적타당성
18/06/22 20:15
수정 아이콘
네 위에서 언급한 조문에 보면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매수인은 포기 매도인은 배액 배상하고 해제할 수 있습니다.
배액을 배상해야지 해제권이 생기는 것이기에 해약금 다 주자 않은채 해제 의사표시해도 효력이 없습니다.
배액 주기 전에 중도금 입금하면 이행 착수 한 것이고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속 기일 전에 이행해도 착수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렇게 해도 땅 못파니 뭐니 배째라고 나올테니 합의해제하시는 게 나을 거 같네요
18/06/22 19:35
수정 아이콘
계약금이 10%조건일 경우 계약금만 포기한다면 525만원이고 배액이면 1,050만원이죠.
NoGainNoPain
18/06/22 19:4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잘못된 내용이라는 지적이 있어서 수정합니다.
구체적타당성
18/06/22 19:41
수정 아이콘
아뇨 전혀 다른 의미의 판례를 가지고 오신거에요
NoGainNoPain
18/06/22 19:43
수정 아이콘
그런가요? 그럼 댓글내용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타당성
18/06/22 19:45
수정 아이콘
네 저거는 위약금 관련 판례구요 질문은 민법 565조 적용 관련 문제입니다
karlstyner
18/06/22 20:36
수정 아이콘
(수정됨) 계약서에 계약금으로 명시된 금액이 얼마인가요?

가계약서에 본계약금을 다 정하고 그 일부만 가계약금으로 지급한 경우와 가계약서에서 가계약금만 정하고 전부 지급한 경우를 다르게 봐야될 것 같네요.

그리고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라는 의미는 계약금이 전부 지급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계약금만큼의 손해를 감수하는거라서 일부만 지급된 경우에는 일부지급된 계약금+ 약정계약금의 액수를 돌려주면 된다고 봐야될겁니다.
구체적타당성
18/06/22 20:44
수정 아이콘
매도인이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매도인이 계약금의 일부로서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는 것으로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231378 판결

https://casenote.kr/대법원/2014다231378
구체적타당성
18/06/22 20:44
수정 아이콘
패드로 작성하는 거라 검색 귀찮아서 제대로 안달았는데 저 판례보시면 됩니다.

매매계약이 일단 성립한 후에는 당사자의 일방이 이를 마음대로 해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주된 계약과 더불어 계약금계약을 한 경우에는 민법 제56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제를 할 수 있기는 하나, 당사자가 계약금 일부만을 먼저 지급하고 잔액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하거나 계약금 전부를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교부자가 계약금의 잔금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한 계약금계약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가 임의로 주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73611 판결 참조).
나) 피고의 주장과 같이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수령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금원은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의 배액만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면 이는 당사자가 일정한 금액을 계약금으로 정한 의사에 반하게 될 뿐 아니라, 교부받은 금원이 소액일 경우에는 사실상 계약을 자유로이 해제할 수 있어 계약의 구속력이 약화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기 때문이다.
18/06/25 14:14
수정 아이콘
작성한 계약서에 계약금 금액이 명시되어 있는지요? 그걸 확인해야합니다.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500만원, 명시되어 있다면 명시된 금액의 2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이미 지급받은 금액을 포함하여 2배).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21551 [질문] 빅매치를 앞두고 치킨을 사는 이유가 뭔가요? [14] 지니쏠3255 18/06/23 3255
121550 [질문] 마포평생학습관 vs 창천스포츠센터 어디가 더 낫나요? [2] 테네브리움2620 18/06/23 2620
121549 [질문] 안드로이드 키보드 어플 뭐쓰십니까? [17] 진인환2739 18/06/23 2739
121548 [질문] 혹시 백종원 냉라면 레시피 해드신분 있으신가요?? [8] 키토3485 18/06/23 3485
121547 [질문] 아무리 명작겜이라도 구작은 포기하고 최신작부터하는게좋을까요? [23] 브록레슬러3835 18/06/23 3835
121546 [질문] 단기계약자 연락이 안되는데..문제가될까요? [3] Lancer2561 18/06/23 2561
121545 [질문] 어떤사연이 가장 억울할까요? [15] 나른한오후3188 18/06/23 3188
121544 [질문] 스타1 EUD 맵 어디서 구할수 있나요? [2] 제드2107 18/06/23 2107
121543 [질문] 네이마르 눈물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24] Rebirth3726 18/06/23 3726
121541 [질문] 토목과 노트북 추천 부탁드립니다. [8] 거침없는삽질2826 18/06/23 2826
121540 [질문] OPIc 공부에 대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8] Danial2344 18/06/23 2344
121538 [질문] . [55] 삭제됨4342 18/06/23 4342
121537 [질문] 운전면허 취득 관련 질문입니다.(학과교육) [1] 솜방망이처벌1371 18/06/23 1371
121536 [질문] 동영상의 모든 프레임을 이미지화 할 수 있는 방법이요 [4] Repppo1670 18/06/23 1670
121535 [질문] [LCHF] 다이어트 콜라,사카린이 LCHF에 좋지 않나요? [8] 등짝을보자5225 18/06/23 5225
121534 [질문] '구자철을 빼야한다' 이게 결국 맞는 건가요? [74] 능숙한문제해결사11567 18/06/21 11567
121532 [질문] 무료로 사용가능한 백신 프로그램중에서는 뭐가 최고일까요? [18] 일면식5862 18/06/23 5862
121531 [질문] 모바일에 코나미 실황프로야구 스타일 게임 없을까요 [5] v.Serum2848 18/06/23 2848
121530 [질문] 지시 사항이 없는 자기소개서는 보통 어떻게 작성하시나요? [4] 아름답고큽니다2124 18/06/23 2124
121529 [질문] 현재 안드로이드OS 기준 가장 고성능 스마트폰은 뭘까요? [7] 오토나시 쿄코2491 18/06/23 2491
121528 [질문] 컴퓨터 업그레이드 조언 부탁드립니다. [5] 스콩어2257 18/06/22 2257
121527 [질문] 쿠비녹스 룰루에어프라이 좋은 제품인가요? [2] kogang20012292 18/06/22 2292
121526 [질문] 라이젠2 2700x 조립 후 잦은 다운현상이 있습니다. [13] arq.Gstar5042 18/06/22 5042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