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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6/15 14:24
기초자치단체가 광역자치단체에 소속(예속)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법적 지위로는 그렇지 않다.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는 법적으로 별개의 법인(法人)이며, 상하로 소속(예속)된 관계가 아니다. 애초에 예속관계라면 '자치'단체라는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자면 기초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존재하는 것일 뿐이며, 광역자치단체와 같이 법인격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누린다. '소속'이 아닌 '산하(傘下)'의 개념으로 보면 된다. 반면 시·군·자치구 예하의 일반구·읍·면·동 및 특별자치도 예하의 행정시는 법인이 아닌, 법인(시·군·특별자치도) 소속의 기관(機關)이다.
다만, 법적 지위가 아닌 광역과 기초의 관할사무로 보면 특정 범위 이상의 인허가권이나 도시계획운영권 등을 광역에서 관할하고, 정부와의 소통도 광역을 통해서 해야 하며, 기초의 부단체장(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을 광역에서 내려보내는 등 예속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보통 인구 100만 명이 넘는 시의 부시장 2명중 한명을 제외한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 일반구 구청장은 광역의 사람으로 보직된다. 비슷하게 광역의 부단체장 2인 중 1인은 정부에서 추천한 국가직 공무원으로 보직된다). 특히 규모나 통합된 광역행정을 구현하는 특별·광역시의 특성상 특별·광역시 내의 자치구·군은 도 내의 시·군보다 더욱 광역에 예속되어 있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https://namu.wiki/w/%EA%B8%B0%EC%B4%88%EC%9E%90%EC%B9%98%EB%8B%A8%EC%B2%B4 꺼무위키라 대충 걸러서 보세요
18/06/15 14:28
직접적인 결재는 올리지 않지만 사실상 상위 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 많습니다.(예산을 받아야 한다던가..)
이 경우 상위자치단체에 승인요청 공문을 보내면 검토 후에 승인공문을 보내거나 합니다. 그런 관계에서 특정 자치구의 예산이 비교적 풍족한경우 아예 상위 자치단체를 씹고 우리는 우리끼리 놀겠다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예: 강남구vs서울시) 이런 경우, 두 지자체간에는 예산뿐만 아니라 인사교류도 없는 등 말 그대로 "자치단체"가 됩니다.
18/06/15 14:40
법률적으로야 상하관계가 아니지만, 행정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간접적으로 상하관계가 있다고 봐야겠죠.
뿐만 아니라 인구나 지역의 위상에 따른 직급(실직적인 직급이 아닌 예우에 관련된)의 차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8/06/15 14:44
하위지자체의 업무처리에 대해서 상위지자체장이
감독 및 시정요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맨 뒷부분 쪽을 참고하세요.
18/06/15 15:00
감사합니다.
아쉬운 게 있는 기초단체장이 을이 될 때도 있으며 필요하다면 상위기관에서 감독도 할 수 있는 정도군요. 돈 많고 인구 많은 지자체는 상위 지자체 안 부럽겠어요;
18/06/15 20:18
네 그게 상하관계가 궁금한 첫번째 이유였습니다.
10,000명이 뽑았다고 해서 1,000명이 뽑은 사람보다 못한 게 아닐 것 같은데..업무상으로는 겹칠 것 같고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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