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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8/05/23 14:27:22
Name Survivor
Subject [질문] 이럴 경우 아무 죄에도 해당이 안되는거 맞죠 ? (수정됨)
이 동영상을 보고 생각이 났는데
예를 들어서 ' 그냥 길을 걷고 있던 사람의 샌드위치나 과자 , 커피를 뺏어서
바로 달려서 그걸 먹는 행위 ' 에 대해서는 아무런 죄에도 해당이 안되는거 맞죠 ?

제 말은 길을 걷고 있던 사람의 샌드위치나 과자 , 커피 같은 음식물을 뺏어서

그 사람이 찾아오지 못하게 만들만큼 뛴 다음에 그 음식물을 먹는 행위에 대해서
아무런 죄도 해당이 안되는거 맞죠 ? 경찰에 신고도 못하고요 ?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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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5/23 14:28
수정 아이콘
절도죄 아닌가요?
절름발이이리
18/05/23 14:28
수정 아이콘
범죄고 경찰 신고도 됩니다.
18/05/23 14:30
수정 아이콘
이게 소매치기라는거 아닐까요;
프로취미러
18/05/23 14:30
수정 아이콘
....
조말론
18/05/23 14:30
수정 아이콘
궁금할수는 있는데 물어보는 뉘앙스가 소름돋네요
jjohny=쿠마
18/05/23 14:31
수정 아이콘
범죄는 당연한 거고,

어떤 지점에서 범죄가 아닐 거라고 생각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비싼치킨
18/05/23 14:35
수정 아이콘
어떤 지점에서 범죄가 아닐 거라고 생각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222
18/05/23 14:39
수정 아이콘
어떤 지점에서 범죄가 아닐 거라고 생각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333
착한아이
18/05/23 17:42
수정 아이콘
444
18/05/23 14:31
수정 아이콘
절도죠
18/05/23 14:32
수정 아이콘
남의 소유물을 뺏음과 동시에 절도죄일텐데요....
어느 포인트에서 죄가 없다고 하시는건지...
정지연
18/05/23 14:33
수정 아이콘
음식물을 뺏어먹는게 죄가 안된다면 길거리에서 음식 먹거나 들고 다니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네요
18/05/23 14:34
수정 아이콘
음..그러니까 훔치는건 절도죄인게 맞는데, 그 절도죄와는 완전 별개로 그걸 먹는거에 대해선 따로 범죄로 처리되지 않느냐는 의미인가요?
너무 황당해서 이런 해석을 내봅니다.
18/05/23 14:36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게 재밌는 생각이라고요? 음..진지하게 심리검사한번 받아보시는게 어떨까요?
Nasty breaking B
18/05/23 14:36
수정 아이콘
...??
18/05/23 14:36
수정 아이콘
어깨빵을 실수로 한 척 해서 샌드위치를 떨어뜨린 다음에, 그 사람이 버리고 가면 그걸 드시는 걸 귄합니다.
18/05/23 14:37
수정 아이콘
어떻게 이게 아무런 죄가 안된다고 생각할수가 있죠?
피지알중재위원장
18/05/23 14:38
수정 아이콘
그냥 길을 걷고 있던 사람의 돈을 뺏어서 바로 달려서 써버리는 행위가 당연히 처벌되듯이
저것도 철컬철컹 해야죠 당연히.
jjohny=쿠마
18/05/23 14:39
수정 아이콘
참고로, 들고 있는 걸 뺏어가는 상황 말고 다른 예를 들어보면,

맥도날드에서 다른 사람이 구매했는데 까먹고 놓고 간 빅맥을 슬쩍 가져가서 먹어도 원칙적으로 범죄에 해당합니다.
(직접적인 강탈행위가 없는데도 범죄가 성립합니다.)
Survivor
18/05/23 14:40
수정 아이콘
동영상 좀 보세요
18/05/23 14:41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저런게 바로 절도죄라구요 이사람아 ...
18/05/23 15:20
수정 아이콘
네 봤어요. 절도요
18/05/23 14:40
수정 아이콘
뭔 낮부터 술을 얼마나 먹었길래...
18/05/23 14:40
수정 아이콘
작성글 보기...같은 말을 참 싫어하는데 질문의 발상을 보니 저도 모르게 하게 되네요.
당연히 범죄입니다. 네.
18/05/23 14:41
수정 아이콘
재밌는.. 생각...

흠터레스팅...
18/05/23 14:42
수정 아이콘
작성자글 보기 .... 끄덕끄덕 ............
jjohny=쿠마
18/05/23 14:43
수정 아이콘
영상이 추가되었네요.

이런 건 일종의 장난/몰카 영상인데요,
- 사전에 합의된 상황이거나
- 촬영 후에라도 상대방에게 양해를 구하였거나
하지 않으면 범죄 성립해서 경찰 부를 수 있죠. 저 정도 짓에 귀찮아서 경찰 부르는 사람이 많지 않기는 하겠네요.
18/05/23 14:43
수정 아이콘
남의 사유재산을 맘대로 갈취했는데 범죄가 안된다는게 말이 되나요
18/05/23 14:50
수정 아이콘
???? 대체 왜 죄가 안될거라 생각하시는지.
광개토태왕
18/05/23 14:57
수정 아이콘
당연히 범죄 아닌가요????
써니는순규순규해
18/05/23 14:57
수정 아이콘
http://smartsmpa.tistory.com/1474
길바닥에 떨어진 돈을 가져가도 죄가 됩니다.
들고 있는걸 훔져가는건 빼박 절도죠.
러블리즈서지수
18/05/23 15:00
수정 아이콘
이전글...
18/05/23 15:47
수정 아이콘
1. 성립 가능한 범죄
1) 뺏고 튀고 먹는 행위 자체: 절도
2) 뺏는 과정에서 반항하는 피해자를 질질 끌고 가는 경우 등: 강도
3) 튀는 과정에서 추격하는 피해자에게 저항한 경우: 준강도
4) 피해자가 다치는 경우
- 1)의 경우: 절도-상해 또는 과실치상 경합범
- 2), 3)의 경우: 강도상해 또는 강도치상

2. 비고

가. 혹시라도 들고 튀기만 하다가 바로 돌려주는 경우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단 식의 주장을 해볼 여지가 조금은 있으나
먹을 의도로 들고 튀는 경우 택도 없습니다.
(실제로 먹지 않은 경우에도 절도, 강도의 기수로 의율)

나. 절도는 피해금액이 경미하면 가벼운 벌금형으로 의율되는 경우가 잦지만
한 케이스라도 강도 등으로 의율되는 경우 높은 확률로 실형을 살게 됩니다.
생각보다 별거 아닌것 같은 행동으로 강도가 되버리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밤톨이^^
18/05/23 16:04
수정 아이콘
재밌으신 분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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