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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5/15 14:53
1. 보통 2주이하는 1주에 1백만 봅니다.(호가기준) 2주 초과는 상해/질병 원인과 정도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2. 논리적으로는 그러합니다만, 피해자의 상황 (치료일정, 생계)에 따라서 대부분 치료기간은 길어집니다. 의사의 소견만 있다면 보험사로 부터 치료비 수령 가능합니다. 3. 식겁하셨으면 찍어보시기를 권장합니다. 4. 복불복인데 그건 정답이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 가해자가 진정성있는 사과를 한다면 바로 합의해 주겠습니다)
18/05/15 14:57
헉. 검색해 본 글들은 입원 없다면 2주에 60~80만원선을 이야기하던데 너무 적게 잡은 건가요??;;
그리고 CT나 MRI를 찍기 원하는데.. 병원을 괜히 옮겼다가 옮긴 기록은 남고, 의사가 '찍을 필요 없어요' 라고 할게 겁나는거라. 흑 합의 시점 같은 경우에는 보험사와 합의하는건데.. 가해자의 태도와 상관이 있는걸까요? ㅠㅠ
18/05/15 15:23
합의는 상대방이 종합 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3 년안에만 보면 되구용.병원다거 접수 번호 불러주고 교통사고로 왓다고 하면 원하시는 모든 치료 다 받을수 잇습니다. 보통 1 주 50 으로 생각하시면 될거 같은데 캐바케 입니다
18/05/15 15:27
1. 보험사도 처절하게 네고하려 들겁니다. 대물사고도 아니고 차대인 인명사고인데 말씀하신 60-80만 에서 200사이에서 합의 보실수 있을꺼에요. 그래서 부르는 비용 기준 2백만이라고 말씀드린거고요.
2. CT&MRI : 본인이 찝찝하면 찍는겁니다. 의사가 찍을 필요없다해도 내가 찍겠다고 하면 찍는거죠. 3. 합의절차를 보험사가 대행하는것이지 합의에 대한 성의표시는 보통 가해자가 해야죠. 사고내고 보험사랑 알아서 하라는 가해자들도 많거든요. 괘씸하죠.
18/05/15 15:27
2주에 입원없이 100이상 못 받습니다. 그리고 치료는 사고 후 2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2주는 병원만 가도 나오는 진단이라 미미하다고 봐야죠. 2주 진단에 CT MRI잘 안 찍어줍니다
18/05/15 15:35
받을 수 있기야 있죠
다만 정말 부지런히 병원을 다녀야 합니다 2주 진단 났어도 그 이상 치료 충분히 받으실 수 있구요 한의원 같은데 가셔도 됩니다. 지인이라도 다 이야기 해드리고 싶지만 내가 포커스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합의금의 크기는 달라지는거죠~~
18/05/15 15:58
그렇죠 잘 안 찍어주려해서 그렇지 찍어주기야 하죠. 2주이상 치료 받는 것도 가능하구요. 한의원가도 되는데 그 약은 두번인가 밖에 처리 못 해주더라구요.
18/05/15 16:41
맞아요
전 그동안 평범한 교통사고 한번 책임보험만 가입한 무보험차량에 한번 우리나라에서 근무하는 미군차량에 한번 이렇게 세번 사고 당했는데 이게 잘 알아봐야 하거든요 전 케이스가 제각각이라 그때그때 알아본다고 한참 고생했던 기억이~~ 혹시나 그럴일 있으시면 안되겠지만 일반 사고 말고 제가 겪은 두 사고에 관해서 궁금하신 건 쪽지주세요 상세하게 알려드릴께요~~
18/05/15 18:29
저도 100:0 사고 5:5사고
택시기사 음주차량이랑 사고났어요.크크 음주택시기사 아들이 저한테 경찰에 신고했다고 지x하는 바람에 매우 빡쳤던 기억이..
18/05/15 15:01
내가 피해자이니 현금을 꼭 받아내야겠다!! 가 아니고
아프니깐 아픈것에 대한 검사/치료를 받겠다 라는 생각으로 진행하시면 왠만하면 문제 없습니다
18/05/15 15:53
2주 진단은 처음 판단이고요. 2주 지나서도 계속 아프면 다시 진단서 추가로 받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연장연장 하는거예요.
ct mri는 그리고 꼭 필요가 없는 상황이면 찍어도 보험처리 못받을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잘 안해주려고 할껍니다. 말씀하신 정도면 사고랑 큰 연관도 없으신거 같기도 하네요. 검사는 안될듯... 그리고 병원 옮기는건 불이익 없습니다. 여기저기 다니셔도 되요.
18/05/15 16:19
요즘 자동차보험 진료비도 심평원에서 담당해서 별다른 이상증상 없으면 2주진단에서 더 끊어주진 않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CT나 MRI 찍는것도 심평원 심사대상이기 때문에 별다른 이상증상 없는 한 거의 안찍어주려고 할 겁니다. 찍어줬다가 심평원에게 걸려서 삭감당하면 손해보는건 의사가 되니까 말입니다.
18/05/15 16:38
법률적 시비를 걱정하실 사안은 아니신것 같아요
치료는 위에분들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원하시는 만큼 받으실 수 있고 문제 없을거에요 목 디스크 관련해서 놀라신듯 한데...그냥 근육 놀랐다는 정도로 인식하시면 될 듯 싶네요 (의학적 전문지식 없습니다 다만 교통사고 경험이 좀 많은데 병원가서 교통사고라고 말하면 늘 듣는 말이거든요) 내가 아프거나 불편한곳이 없으면 굳이 번거롭게 병원에 안 다녀도 됩니다 교통사고 후유증이라는게 특이한 경우 빼곤 물리치료 받으나 안 받으나 일정시간 지나면 낫거든요 어차피 내돈내고 병원 다니는거 아니고 병원 다니는거나 입원하는게 보상금 받는데 유리하기 때문에 병원이 필수코스처럼 되버린거죠 글 쓴분 께서 심각한 후유증이나 건강이상이 짐작된다면 의사분께서 특별한 검사나 치료방법을 말씀하실텐데 그런게 없다면 그냥 일반적인 교통사고 후유증이라고 생각하시고 너무 염려치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그럼에도 걱정된다면 원하시는 만큼 치료 받으시면 되고 그러시는데 전혀 문제 없을 거에요 사실 교통사고 관련 질문 글들의 가장 큰 궁금증은 보상금일텐데 내가 원하는 만큼 받을 수 있는거 아니고 밥먹고 하는 것이 보험협상하는 사람을 상대하시는거라 어지간히 철판깔고 독한 마음 먹지 않은 한 금액차이가 크지 않아요 저라면 2주 60만 준다해도 사인합니다
18/05/16 23:13
2주 진단에 3일 입원했고 목에 충격갔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80만원 부르는데 제가 경차인데 트럭에 박힌거라 합의보단 병원 물리치료를 받아야겠다고 하니 엄청 쿨하게 맘대로 하고 나중에 전화하라고 끊더라고요. 점점 목통증이 심해져서 한달내내 퇴근하고 한의원에서 교통사고용 물리치료 패키지 비슷한거+어혈약(보험됨) 먹으니까 갑자기 보험사에서 먼더 전화와서 합의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30에 합의하고 제가 병원치료 안받겠다고하니 처음엔 상한선이 있다고 우물쭈물하더니, 제가 그럼 그냥 치료받고 나중에 조금 받겠다고하니 바로 합의하자더라고요. 전 진짜 목이 아파서 치료받은건데도 저러는 걸 보니 왜 나이롱환자들이 생기는지 알겠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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