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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5/04 21:51
퇴직연금계좌를 만들지 않았다는게 IRP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의미인지요? 그럼 그냥 급여계좌로 원천징수세액 차감하고 퇴직금 보내주시고 국세청에 세금신고, 연금사에는 이를 증빙으로 무급부퇴직처리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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