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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8/04/25 14:42:26
Name neogeese
Subject [질문] 아파트 분양권 가족간 이동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검색을 아무리 해봐도 원하는 답변이 없어서 질문 드려봅니다.

몇년전 어머니가 재개발 지역에 거주 하시다 이주 하셨고 분양권 권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오래 기다려서 담달 부터 분양 공고 내고 계약 시작 한다는데 어머니는 계약 자체를 제 이름으로 하고 싶어 하시는데 관련해서 증여세를 내야 되는건지 궁금해 하시네요.
주변 분들 말로는 계약금이 오천 안되니깐 상관 없다고만 하시는데 분양가 전체 계산 해야 되는거 아닌지 불안해 하시네요. lh에 방문 하셨을때 물어봐도 확실한 답변을 못 들었다고만 하세요.

검색해보면 죄다 이미 계약을 한 분양권 영도에 대한 이야기만 나와서 저도 궁금한 상태입니다.
혹시 관련해서 알고 계신분 있을까요?

질문들 다시 정리하자면
1. 어머니가 가지고 계신 분양 권리를 아들인 내가 해도 되는건지
2-1. 된다면 증여가 될거 같은데 증여세 기준이 계약금만 해당 하는 건지 분양가 전체가 포함 되는 건지
2-2. 안된다면 어머니가 분양 계약을 하고 전매기간 끝나고 난뒤 명의 변경을 해야 되는건지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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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바보
18/04/25 14:49
수정 아이콘
계약금은 해당되고, 중도금은 대출승계 받으니까 아니고, 잔금도 글쓴분께서 치룰 예정이실테니 아닐거라고 생각합니다.
neogeese
18/04/25 15:00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Fullhope
18/04/25 15:10
수정 아이콘
증여세는 직계존속이 증여하는 경우 5천만원이 공제됩니다. 10년합산하므로 이 건 외에 다른 증여가 있었더라도 금액이 5천 넘지 않는 경우라면 증여세는 없겠네요. 중도금, 잔금은 부담부증여이므로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neogeese
18/04/25 15:12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Fullhope
18/04/25 15:27
수정 아이콘
그리고, 부모자식간에 주택관련으로 몇천만원 왔다갔다 하는 일은 매우 흔한 일인데, 이걸 세무서에서 찾아내서 자금출처조사를 하는 일은 호화주택 아니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대 2억, 40대 4억까지 조사면제라는 군요. http://sbscnbc.sbs.co.kr/new_mobile/mobile_article_content.jsp?article_id=10000789875
neogeese
18/04/25 15:33
수정 아이콘
아 그러지 않아도 8년전에 오천 만원 넘게 받았던 기억이 있어서 같이 걸리겠네 하던 중이었어요. 제가 갚는다고 매달 돈 드렸는데 어머니가 현금으로 받으셨거든요. 전 그냥 증여세 내면 내는구나 생각인데 어머니가 현금 고집 하셔서 그거 때문에 자책 하시고 계셔서 좀 안쓰러웠거든요.답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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