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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06 09:40
고용센터에 접수하시고 2주 정도 후에 고용센터에 다시 가서 교육받으시면 며칠 분의 실업급여를 받습니다 .
이후에는 고용센터에서 정해준 일정에 따라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자료를 보내주면 매달 실업급여를 받습니다 .
18/04/06 09:48
괜한 헛걸음 하시지 않으시려면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랑 이직확인서가 접수되었는지 확인하고 고용센터 가세요.
상실 신고는 날짜가 되기 전에 미리 할 수가 없고 담당자에 따라서 바로 다음날 하지 않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18/04/06 10:09
퇴사신고와 이직확인서를 고용노동부쪽으로 보낸 후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덧붙여 회사에서 퇴사 신고만 하고, 이직확인서를 몰라서 안 보내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회사에서 퇴사 신고 했다고 하면 고용센터 전화해서 이직확인서가 넘어갔는지 확인하시고, 방문하세요!
18/04/06 09:55
인터넷으로 고용보험 홈피에서 동영상 교육 듣고, 워크넷에 구직신청 하시고나서 고용센터 가시면 2주후에 오라고 종이 줍니다.(물론 전직장에서 서류처리해줘야함. 해주면 카톡으로 옵니다.) 그리고 2주후에 가시면 8일치 먼저 줍니다.
18/04/06 10:16
위에 분이 답하신것 처럼, 실업급여 신청접수 하면 2주후에 오라고 하는데,
접수후 7일간은 대기기간이고, 방문일 포함 8일은 실업인정일 입니다. 첫8일치를 받고 나면 구직활동을 해야 실업급여가 나오는데, 구직활동 보고는 한달내지 2주마다 인터넷 혹은 방문보고 하게 되어 있고 그 기간 만큼의 실업급여가 나옵니다. (제 경우에는 2년전쯤에 받았을때, 초반에는 한달 마다 인터넷 보고하라고 하던데, 구직기간이 길어지니까 2주마다 오라고 하더군요 ㅠㅠ)
18/04/06 13:42
3회인가 4회까지는 4주마다 2회 씩 구직 활동을 인정 받아야 되고, 그 이후로는 2주마다 2회씩 인정 받아야 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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