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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8/03/26 03:12:54
Name 휘안
Subject [질문] 전세집 이사를 했는데 집에 문제가 있습니다.
몇주동안 집 알아보다 외관상으로 괜찮은 집이 보여서 부동산과 가계약 하려던 중 수도쪽을 제대로 체크
못해서 한번 확인해보겠다 했는데 문제 없다며 이야기 했습니다. 비어있는 집이라 물어볼 사람도 없었기에 그냥 믿고 가계약 후 어제 (3월25일) 에 이사를 하고 잔금을 다 치뤘습니다.

짐 다 옮기고 정리가 덜 끝난 상태에서 일단 씻어야지 하고 샤워를 했는데 하수구가 꽉 막힌듯 물이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변기에 물이 조금 약해서 휴지를 넣어 물을 내려보니 변기가 그냥 막혀버립니다(변기 물 받는곳 조절 다 해봐도 보통 볼일보고 휴지 넣는
정도만 넣어도 그냥 막혀버립니다)
그리고 혹시나 싶어 싱크대에 물을 틀어보니 밑에 물이 새는곳이 있네요.

이사한지 하루만에 문제점을 발견했는데 이럴경우 계약 취소를 하고 전세금과 부동산중개료를 돌려받을수 있나요?

또는 이런 문제를 이야기 하면 집 주인이 해결해주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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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쥴레이
18/03/26 09:22
수정 아이콘
보통 집주인이 처리는 해주는데, 전세 같은 경우 잘 안해주고 알아서 해라는식이 많죠. 집주인에 따라 다 다르게 처리합니다.
전세 계약시 특약이나 집 문제 발견 내용 혹은 문제등에 대해서 기입이 없다면 계약취소가 어렵습니다.

저희도 이사오고 나서 문제가 여러가지 많아서 부동산 거래소를 닥달해서 주요 문제였던 보일러와 화장실 변기는 교체해줬는데
문이랑 전등 초인종은 전혀 고쳐줄 생각이 없더군요. 그리고 한쪽벽 곰팡이 문제도 전혀 이야기가 없어서 결국 제가 다 고치고 벽지 새로 바르고 했습니다.
장기 및 특별충선수당이었나 그것도 매월 3~5만원씩 나오는데 나중에 집 이사할때 한번에 받을 생각입니다. 100만원 넘는돈인데 집주인한테 말해도
나는 모르겠다 하는지라, 이사하고 나서 내용증명 보낼 생각입니다.

계약이 아직 반년정도 남았는데, 세입자인 우리가 엄청 까다롭다고 하면서 투덜투덜 하는 집주인은 정말...
사는 입장이지만 자신의 집 관리도 생각을 해야되는데 그렇지 않은 집주인들도 많죠. 부동산도 거래 끝나면 나몰라라 합니다.

다음번 이사때는 확실히 집들 확인하고 해야된다는거 몸으로 느끼고 있네요
18/03/26 09:24
수정 아이콘
장기수선충당금을 전세 나갈 때 돌려받는건 당연한거고, 요새는 그거 안 돌려 주겠다는 집주인은 거의 없을겁니다.
한가인
18/03/26 09:39
수정 아이콘
혹시 장기수선충당금이 어떤 내용인지 자세한 설명 부탁 드려요 될까요?
이쥴레이
18/03/26 09:40
수정 아이콘
아파트 관리비에서 매월 장기수선충당금이라고 항목이 나옵니다.
한가인
18/03/26 09:43
수정 아이콘
전세 계약시하고 장기수선충당금을 나갈때 돌려 받는다는걸 처음 들어 봐서요 이걸 어떻게 돌려 받나요?
요건이나 그런게 있나요?
이쥴레이
18/03/26 09:50
수정 아이콘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수리 및 관리, 장기적으로 아파트 관리를 위해서 나가는 저축같은 돈입니다.
그걸 세입자가 낼필요가 없고, 집주인이 내야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모든 아파트 관리소들이 따로 전세/월세/실거주집주인 등을
구분하기 힘드니 관리비에 통합으로 나오게 하고 나중 이사때 정산하는것이 관례 및 법적으로도 공동주택관리법으로 31조였나?
세입자가 대신하여 납부하는 경우 그 금액을 반환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2년 으로 모으면 꽤 큰돈입니다.

이거 나는 모르겠다고 하면서 뻐팅기는 집주인들 있는데, 약간 귀찮을뿐이지 내용증명 보내거나 소액분쟁으로 가면
이자까지 해서 다해서 지급해줄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웃긴게 집주인들이 이사갈때 이것저것 트집잡아서 파손 비용이니 벽지 장판 기물 관련 꼬투리 잡아서
수리비 몇십에서 몇백 나오니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퉁치자고 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한가인
18/03/26 12:43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드립니다.
18/03/26 12:1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쥴레이님이 설명하시긴 했지만.

수선충당금은 아파트 단지를 수선하는 비용을 모으는 계정으로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외벽의 페인트 칠을 새로 한다거나, 난방관 공사를 새로 한다거나 하는 대규모 보수 비용을 말하는거죠.
이걸 건 바이 건으로 그 때 그 때 돈을 걷으려면 한 번에 목돈을 내야 하니까
매달 관리비에서 일정 금액(보통 만원 내외)를 걷어서 모아 두고 필요한 공사가 있을 때 집행을 하게 되는거죠.

근데 당연하게도 저런 공사나 수리는 세입자와는 상관 없이 집주인이 부담하는게 맞겠죠.
저건 아파트의 가치와 관련된 것이고 세입자 입장에서는 그걸 고칠 필요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저게 관리비에 묻어서 부과 되기 때문에 세입자는 해당 항목을 집주인을 대신해서 꼬박꼬박 납부하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전세를 나갈 때 관리비 정산을 하면서 전세 기간 동안 납부한 수선충당금을 관리사무소에서 정산을 받고
그 금액 만큼을 집 주인한테 돌려받게 됩니다.
집주인이 내야하는 돈을 내가 세입자로 사는 동안 이만큼 납부했으니, 그거 다시 받아가는거죠.

하지만 대개의 경우 관리비는 전월 비용을 익월에 납부하는 구조라서
새로 들어온 세입자에게 내가 살았던 전월 관리비를 넘겨줘야 하고,
보통은 충당금으로 집주인한테 받는 돈과 새로 들어온 세입자에게 관리비 주는 돈을 상계하면 거기서 거기긴 합니다.

요새는 부동산에서 이런 내용 정도는 충분히 알려줄겁니다.
한가인
18/03/26 12:43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쥴레이
18/03/26 09:43
수정 아이콘
장기수선충당금 있고
특별수선충당금 있는데, 집주인은 둘다 나는 모르겠다 하는지라.. 말이 안통하죠.
특별수선충당금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엘리베이터 교체 및 새로 페인트칠하면서 세대당 3만원씩 나오는데 이거 2개 합치면 5만원정도
관리비에서 더 붙어서 나오게 됩니다.

공사한다고 아파트 대표가 동의서 받으러 다닐때 집주인분이랑 논의하시라고 했는데, 집주인이 ok 해놓고
나는 몰라 돈 모르겠다고 해서.. 일일이 다 녹음 하고 동의서 사본 따로 보관하고 있기는 합니다.

다음번에는 진짜 집을 사던지 해야지..흑..
18/03/26 16:55
수정 아이콘
다들 답변 감사드립니다. 집주인분이 전부 해결해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덕분에 다른 내용들도 더 알게됐네요. 다음에 참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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