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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8/03/19 22:10:47
Name 피로사회
Subject [질문] 임대차(전세) 계약 시 입주일에 주인과 대면 안해도 되나요? (수정됨)
안녕하세요

임대차계약관해 질문드립니다

4월초부터 2년계약으로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집주인(임대인 본인)과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만나서 계약서 작성, 계약금 이체, 계약서에 날인 했습니다.
잔금은 이사날짜에(계약시작일) 치르기로 했습니다.
계약하면서 1)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확인, 2) 집주인 주민등록증 확인은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사하는 날 집주인은 직접 오지 못한다고 하네요.
대리인도 오지 않고 이체 후 통화확인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공인중개사도 이미 대면계약을 마쳤으니 문제없다고합니다.
잔금일에 1) 등기부등본 재확인 2) 집주인과 구두로 계약잔금 이체관련 통화녹음 3) 집주인본인계좌확인 후에 제가 잔금을
이체하면된다고합니다. 필요하면 이체 후 주인이 영수증도 써준다고 하네요.

예전에는 항상 이사하는 날 집주인을 만나서 잔금치르고 계약서도 썼기때문에 지금처럼 진행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또 한가지 궁금한건
임대인의 해당 집의 소유여부(등기부등본)와 임대인본인여부(신분증확인)는 확인이 되었는데
잔금치를 때 계좌가 임대인의 계좌인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방법은 없나요?
임대인 본인이 은행가서 계좌확인서(?)를 발행해서 보내주면 된다고 하는데
본인이 아닌 제3자가 해당계좌의 주인을 확인할 방법은 없나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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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GainNoPain
18/03/19 22:53
수정 아이콘
이사하는 날 집열쇠는 부동산에서 줄 거고, 잔금은 인터넷 뱅킹으로 집주인 통장으로 넣어주면 그만이기 때문에 굳이 집주인과 대면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입금계좌는 계약서에 명기하기 때문에 집주인이 계약한 게 확실하다면 굳이 통장까지 실명확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임차인은 계약서에 명기된 입금계좌로 잔금을 넣어준걸로 의무를 다 한거고, 그 이후에 발생하는 문제는 임대인이 알아서 해야 할 일입니다.
18/03/19 23:12
수정 아이콘
네 됩니다
18/03/19 23:14
수정 아이콘
어차피 계약금도 집주인계좌로 넣었을건데 계좌를 왜 다시 확인하나요? 계좌확인서는 대체 왜해야되는거죠?
집주인신분증확인했을거고 이름확인했을거고 등기부등본상 앞자리주민번호 확인하셨으면 된거죠
18/03/20 00:29
수정 아이콘
이미 계약서 작성해서 계약이 완료 되었는데 잔금 칠 때 집주인 만날 일이 없죠.
계약금, 잔금, 지급 날짜, 이사 날짜등 모두 계약서에 적혀 있는대로 실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의 없이 타인의 계좌 정보를 일반적으로 알 방법이 있을까요? 저도 궁금하지만 검경찰에서도 수사 목적으로나 확인하니 내 동의 없이 아무나 내 계좌를 확인하는게 더 위험한 것 같습니다. 신분증 없으면 은행가서 내 계좌 확인도 안되지 않나요?
18/03/20 00:49
수정 아이콘
사실 이상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안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사하는 날 쫒아오는 집주인이라면, 2년동안 피곤하겠구나 생각하세요.
전 전세 두번 월세 두번 살아봤는데, 이사하는날 왔던 분은 단 한분 뿐이었습니다.
그것도 전 세입자 나간 집상태만 보고 갔어요.
피로사회
18/03/20 07:11
수정 아이콘
답변주신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제 걱정이 지나쳤네요. 잘 이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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