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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3/19 22:53
이사하는 날 집열쇠는 부동산에서 줄 거고, 잔금은 인터넷 뱅킹으로 집주인 통장으로 넣어주면 그만이기 때문에 굳이 집주인과 대면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입금계좌는 계약서에 명기하기 때문에 집주인이 계약한 게 확실하다면 굳이 통장까지 실명확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임차인은 계약서에 명기된 입금계좌로 잔금을 넣어준걸로 의무를 다 한거고, 그 이후에 발생하는 문제는 임대인이 알아서 해야 할 일입니다.
18/03/19 23:14
어차피 계약금도 집주인계좌로 넣었을건데 계좌를 왜 다시 확인하나요? 계좌확인서는 대체 왜해야되는거죠?
집주인신분증확인했을거고 이름확인했을거고 등기부등본상 앞자리주민번호 확인하셨으면 된거죠
18/03/20 00:29
이미 계약서 작성해서 계약이 완료 되었는데 잔금 칠 때 집주인 만날 일이 없죠.
계약금, 잔금, 지급 날짜, 이사 날짜등 모두 계약서에 적혀 있는대로 실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의 없이 타인의 계좌 정보를 일반적으로 알 방법이 있을까요? 저도 궁금하지만 검경찰에서도 수사 목적으로나 확인하니 내 동의 없이 아무나 내 계좌를 확인하는게 더 위험한 것 같습니다. 신분증 없으면 은행가서 내 계좌 확인도 안되지 않나요?
18/03/20 00:49
사실 이상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안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사하는 날 쫒아오는 집주인이라면, 2년동안 피곤하겠구나 생각하세요. 전 전세 두번 월세 두번 살아봤는데, 이사하는날 왔던 분은 단 한분 뿐이었습니다. 그것도 전 세입자 나간 집상태만 보고 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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