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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8/03/09 20:24:41
Name 승연
Subject [질문] 확인서(공증서)에 의한 등기완료통지서
접수일자 : 2018~
접수번호 : ****
등기목적 : 근저당권설정
등기원인및일자 : 2018~ 설정계약

관리자 : *****
등록번호: ****
주소: ****

부동산소재
집주소~

등기필정보의 부존재(등기필증의 멸실)로 확인서(공증서)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등기를 완료하였으므로 [부동산등기규칙] 제53조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이렇게 법원 등기국에서 우편이 왔습니다.
집을 담보로 대출 받은 건가요?
대출받았다면 집에 문제가 없는 건가요?
인터넷을 찾아봐도 쉽게 이해할 수 없어서 글을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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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ceroo
18/03/09 20:58
수정 아이콘
근저당권설정이면 담보대출인거 같은데 글쓴분이 집주인이신지 아니면 임차인이신지 관계가 어떤지 몰라서 정확히 말씀드리긴 그러네요. 저도 짧은 지식인지라
태프로
18/03/09 22:35
수정 아이콘
일반적으로 부동산 담보대출로 인한 근저당이 많으니 담보대출이 잡힌것 같은데
뭐 다른 가능성은 많습니다만
아무튼 부동산에 근저당이 설정되었다는거죠.

달랑 이정도 정보만으로 무슨상황인지는 본인이 알아봐야죠.
집주인이 글쓴이인지 세입자인지도 모르겠고 부동산 명의자가 본인인지도 안써두셨고
근저당권자가 누군지 채무자는 누구인지 근저당권설정자는 누구인지도 안써두시고 무슨상황인지 어떻게 설명해달라는것인지..

아무튼 그냥 그대로입니다.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끝입니다. 담보대출인지 소유자의 다른 채무로 인해 근저당이 설정된것인지는 이 글만 보고는 알수가 없죠.
더 자세한걸 써두시던가 해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18/03/09 23:21
수정 아이콘
대출받으면서 저당권을 설정할때 원래는 등기소에 등기필증을 제출해야하는데,(등기필증 = 집문서)
만약 이를 분실하면 확인서면이라고 해서 집주인임을 확인했다는 문서를 법무사가 대리제출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즉, 집주인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는 것을 통지받은 것이고, 위에분들 말씀처럼 쉽게 생각하면 아무튼 집주인이 대출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18/03/10 11:34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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