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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8/03/07 08:57:00
Name 이사무
Subject [질문]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은 꼭 가야하는 건가요?
엊그제 우편으로 국민 참여 재판에 배심원으로 가야한단 내용의 서류가 왔습니다.

불참 사항엔 해당이 안 되는데, 제가 자영업 비스무레한 상황인지라 자리 비우기가 그래서요



검색해보니 100 여명에게 보내면 30명 정도오고, 그 중 9명만 뽑아서  9~ 5시 까지 있게 한다는데....

혹시 이런 서류 받아 보신 분 중에  불참 해보신 분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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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악군
18/03/07 09:44
수정 아이콘
아마 서류에 불참시 과태료부과에 대한 안내가 있을텐데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무단불참해도 과태료를 잘 부과하지는 않습니다....만 법적으로는 부과할 수 있는 것이고 부과하는게 맞는데
판사들이 민원이 귀찮아서 잘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FM판사를 만나면 과태료 부과될 가능성 자체는
있습니다. 적힌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는 없더라도 사유서라도 하나 써내시면 과태료부과는 안할겁니다.
이사무
18/03/07 18:12
수정 아이콘
에고... 건강 상 이유로 사유를 적어는 냈는데...
그래도 얼굴은 비춰야하나 고민입니다
브라이언
18/03/07 10:04
수정 아이콘
최종배심원으로 선정되서 저녁까지 먹고 8시까지 넘어서까지 있었던 기억이....
사유서 보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이사무
18/03/07 18:12
수정 아이콘
8 시라니...ㅠㅜ
그냥 가서 뽑히기전에 탈락하길 빌어야하나요 흑
맥주귀신
18/03/07 12:16
수정 아이콘
이거 할말 많은데
저 정배심원 뽑혀서 심각한 사건 맡아서 거짓말안치고 새벽 3시넘어서 끝났습니다.
9시면 끝난다더니 일정 엄청 꼬이고 난리났었어요
그렇지만 의미있는경험이긴햇네요
이사무
18/03/07 18:13
수정 아이콘
12만원 겨우 그거받고 새벽3시라니... 너무하네요 진짜ㅡㅡ
비야레알
18/03/07 13:33
수정 아이콘
근데이게... 정말 불의의 경우가 아닌이상 꼭 가보세요. 정말 돈주고도 못할 경험입니다.
이게 돈을 많이준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직업이 빵빵하다고 누가 시켜주는 것도 아니구요. 경험해보고싶어도 못하는 분들도 많을겁니다.
이게 말그대로 자격이 되는 일반인 중에서 무작위로 뽑는거라서요. (자격이란게 무슨 대단한 자격은 아닙니다만,, 결격사유만 없으면되요.)
18/03/07 13:40
수정 아이콘
국민 참여 로또죠 크크
이사무
18/03/07 18:14
수정 아이콘
저도 그리 생각했는데 위에분들 댓글보니...
cadenza79
18/03/07 19:36
수정 아이콘
저도 비야레알님 말씀과 같은 생각입니다.
진짜 돈주고도 못해봅니다.
사악군님이나 저 같은 경우에는 결격자라서 아예 해볼 수도 없구요(자격자라;;;)
저는 학교다닐 때 그림자배심(모의배심체험)으로 방청석에서 해본 적은 있는데 그것도 꽤나 멋진 경험이었습니다. 들어갔을 때 우리 학생끼리만 하는 줄 알았는데 모의체험 해본다고 백킬로 이상씩 걸려서 오신 일반인들도 계시더라구요. 그 진지함이 대단했고 배울 것도 많았던 기억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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