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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8/02/23 14:20:02
Name hulky
Subject [질문] 월세집 하자에 따른 분쟁
제가 혹시 잘못알고 있나 고도한 대응이였나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육개월 월세계약을 맺었고 2월  28 일이 말기입니다.

 약 한달전쯤 갑자기 최대한  빨리 집을 빼달라는 집주인의 부탁이 있어  최대한 빨리 이사를 진행하고 오늘 가능하다고 알려 드렸습니다. 어제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받기위해  시간을 잡고자 연락을 했는데 오늘은 힘들고 내일  하자 확인후 보증금을 돌려 준다고 해서 한참 입씨름  끝에 이사날인 오늘 진행하였습니다 . 

오늘 집주인은 약 삼십분을 돌려본후 이삿짐이 다시 빠진후 다시 확인 하겠다 하여 그리 하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두번째 확인  후  마루바닥이 일부 파인점을 지적하여, 저는 관리사무소에 갯수당 단가를 확인후 파인거 외에도 살짝 긁힌것이 있어  그냥 꾹 참고  20만원 보상해 드리겠다고 하니, 일단  또 어떤 하자가 있을지 모르니 이백만원 공제 후 보증금을  드리고 내일 아내와 다시 하자를 확인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순간 10배 이상을 요구하여 기분이 상하기도 하고, 그돈이  없으면 이사가는집에 입주 할수 없을거 같아  너무 하신다고 말씀드리며 계속 여기에 살겠다라고 말해버렸습니다. 제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는게 좋을까요 - 두 집 살림을 폭탄 선언해버렸지만 앞으로 1년 정도는 두집살림 유지할 의향이 있습니다. 주관적이기는  하지만 긁히거나 패인 바닥상태는 심각하지 않습니다.  
Ps . 금방 딲이는  크레파스 자국 보고 트집 잡는거 보고 더 기분 나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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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2/23 14:36
수정 아이콘
어쩔수없는거같아요 계약서쓰면 파손시 원상복구의 책임이 있기때문에요 이미 긁힌것도 있고... 심각하지않다고해도 생활기스정도 아니면 원상복구해야되요 집주인이 수리비청구하는게 찜찜하시다면 본인이 직접 업체를 불러서 전체 다 수리하신후 집주인에게 반환금받으시면됩니다
18/02/24 08:17
수정 아이콘
네 일단 만약을 대비해 견적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18/02/24 01:46
수정 아이콘
200만원 공제는 받아들이시면 호구 같습니다.
저같으면 무슨 소리냐, 지금 하자확인해라, 짐 뺐으니 확인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고,
나중에 발견한 하자 내가 낸건지 그쪽이 살면서 낸건지 어떻게 아느냐고 하면서 싸웠을겁니다.
일단 다시 두분이 같이 꼼꼼하게 하자 확인하고, 본인이 하신건 인정하고 적당한 가격 업체 불러서 해결보는걸 추천합니다.
홧김에 월세 내는건 이만저만 손해가 아니에요.
저같은 경우는 이런경우 대비해서 이사들어가기 전 찍힌 곳 모두 사진찍어두었고, 아이가 벽지 훼손한 부분은 제가 먼저 저렴한 업체 불러서
견적내고 그 돈 주고 나왔습니다.
18/02/24 08:27
수정 아이콘
제 느낌도 앞으로 시공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하자를 저한테 떠밀거 같아요. 일단 사진 잘 찍어놔야 겠어요. 고맙습니당
사악군
18/02/24 21:23
수정 아이콘
거지같은 집주인 만나셨군요..일단 모든 상황을 녹취하고 중요한 얘기는 문자로 주고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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