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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8/02/22 04:46:56
Name 생선맛있네요
Subject [질문] 노동청 신고 질문 (수정됨)
제가 예전에 편의점 알바하다 최저임금 주휴 관련으로 신고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문득 궁금증이 들더군요.

제가 일하던, 아니 보통 편의점 알바들은 식대가 안 나오고 폐기나 자기 돈 내고 끼니를 때우니

이런 문제가 없는데









1.음식점 알바를 하는 친구들은 만약 최저,주휴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신고 했을 시

식대 값을 어떻게 산정하고 월급에서 삭감하나요?







2.보통 음식점 알바 하는 친구들은 거기 음식점 음식을 점심,저녁으로 먹을텐데

예를 들어 음식점 알바생A가 월급으로 200만원을 받는데, 퇴사후 주휴 미지급분 월 25만원을 노동청에 신고했습니다.

알바생A는 점심 저녁을 그 음식점 음식으로 해결했고요. 물론 따로 돈은 안냈습니다.

신고를 당한 업주는 주휴 미지급분 월 25만원은 식대에서 삭감한 거라고 근로감독관한테 말합니다.

사전에 식대 관련으로 알바생A와 이야기 한 건 없고요.



이 경우 알바생A는 주휴 미지급분 월 25만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식대로 계산,삭감된 걸로 쳐져서 못 받을까요?



이렇게 쓰긴 했는데

그곳에서 1년간 일했다치고

주휴로 신고하니, 업주가 알바생A한테 식대를 요구,삭감을 원하니 뭔가 좀 아귀가 안 맞는 느낌입니다.

근로감독관이 이건 어떻게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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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2/22 05:30
수정 아이콘
법적으로는 고용주가 임의로 공제를 할순없습니다. 설령 식대비가 25만원이라고 해도 일단 주휴를 지급한 뒤에 식대를 청구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주휴는 100% 받을 수 있는데, 고용주측에서 식대를 요구하면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되돌려줘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생선맛있네요
18/02/22 06:13
수정 아이콘
이렇게 쓰긴 했는데

그곳에서 1년간 일했다치고

주휴로 신고하니, 업주가 알바생A한테 식대를 요구,삭감을 원하니 뭔가 좀 아귀가 안 맞는 느낌입니다.

근로감독관이 이건 어떻게 볼까요?
음해갈근쉽기
18/02/22 06:05
수정 아이콘
주휴수당은 25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점심 저녁 한달분을 일한사람에게 청구하겠죠

하루 2끼라면 결국 +- 0이 될 것 같네요

그 식당 평균 음식값을 봐야 알겠지만 보통 4~5천원 잡을듯요 한끼당
생선맛있네요
18/02/22 06:13
수정 아이콘
이렇게 쓰긴 했는데

그곳에서 1년간 일했다치고

주휴로 신고하니, 업주가 알바생A한테 식대를 요구,삭감을 원하니 뭔가 좀 아귀가 안 맞는 느낌입니다.

근로감독관이 이건 어떻게 볼까요?
음해갈근쉽기
18/02/22 07:03
수정 아이콘
근로감독관이 식대까지는 간섭못하고요

노동청이 중계해서 조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법적으로 주휴수당은 무조건 받을 수 있어요

문제는 그 다음부터죠

주인이 알바한테 민사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식대 관련해서는 순전히 고용주와 근로자간의 합의된 사항이라서요

따로 식대에 관한 계약서 같은게 없으면 서로 주장하기 나름이죠

주휴수당 대신 식사를 제공했다 vs 밥은 원래 공짜로 주는 줄 알았다

딱 봐도 주인이 뭔가 심술이 나고 괘씸해서 식대가지고 걸고 넘어지는 거죠

주휴수당은 지급하겠다 다만 그동안 먹은 밥값을 달라고요

어쨌든 그동안 밥을 먹은 건 사실이고 밥값을 지불안한 것도 사실이니까요

소송에서 이기든 지든 그냥 피곤해지는거죠
작별의온도
18/02/22 06:4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아귀가 안 맞는 느낌이라는 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근로자의 권리는 근로계약서에 적은만큼 + 거기에 더해 최저한도에 준하는 수당까지만 보장될 뿐입니다. 식대에 대해 계약서에서 명시해두지 않았으면 고용주도 제공한 부분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식대는 본래 고용주측에서 부담할 의무가 없고 식사가 제공이 된 건 사실이면 그 비용에 대해 고용주가 청구하는 게 전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원칙적으로는 서로 비용을 청구해서 금전이 오고 가야겠지만 조정하는 단계에서는 상계처리할 수도 있을 겁니다.
따악따악
18/02/22 16:10
수정 아이콘
위에 말씀하신분 말씀대로 일단 주휴수당은 받으시고 그 뒤에 식대 관련 문제는 편의점주가 따로 청구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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