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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8/02/12 18:49:33
Name gisgis
Subject [질문] 원룸 주인,부동산과 문제가 생겼습니다. (수정됨)
지인이 고양이를 키우는데 최근 이사를 했습니다.
원래 건물에도 무리없이 키웠고 해서 이사하는 건물도 계약서에 애완동물관련 내용이 없길래  상관없나보다 하고 이사를 완료했습니다. 근데 몇 주 뒤 원룸주인이 방문할 일이 생겨  이 사실을 알았고 부동산에서 3자대면한 상태입니다.

이때 원룸주인 + 부동산은 왜 미리 애완동물의 존재를 알리지않았냐며  이 동네는 애완동물금지이므로
이미 이사를 했으니 어쩔수없다며 1년계약에서 2년계약으로 연장과 나갈때 도배비 30만원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지인은 계약서에 없었으니 이제와서 어처구니 없다는 반응에 정그러면 나갈때 체크해서 문제가 있을 시 도배비를 지급한다 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그러던 와중에 부동산과 감정적인 말이 오갔습니다.
(지인이 20대중반인데 이후 그 부모님에게 전화해서 자식교육을 어떻게 시켰냐  뭐라해서 더욱 분개한 상황)

이 상황에서 어떻게 완만하게 해결해야할까요?
최초의 과실은 누가 더 있다고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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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sevier
18/02/12 19:10
수정 아이콘
계약취소하는게 좋아보입니다.
나인뮤지스A
18/02/12 19:12
수정 아이콘
그럴때를 대비해서 계약서를 쓰는거죠. 계약서 없으니 돈 줄 이유가 없습니다.
부동산 찾아가셔서 눈눈이이 해주세요^^
18/02/12 19:28
수정 아이콘
계약끝나고 집비울때 깐깐하게 원상복구비용청구하면 골치아픕니다.
고양이키우면서 냄새나 벽지에 문제 안생길자신없으면 도배비 주는게 간편하지 않나요.
근데 뭔 원룸 도배비가 30만원...?벽지를 뭘 썼길래
18/02/12 19:35
수정 아이콘
계약서에 안 써놓고 뭐하는 짓이죠? 요구조건도 황당하구요.
스터너
18/02/12 20:02
수정 아이콘
이런건 먼저 말해야죠. 결국 갑은 집주인인데요.
계약서 썼으니 도배비 줄 필요는 없지만
뭐라도 꼬투리 잡아서 원상복구 요구하면 그게 그걸겁니다.
먼저 말할 의무는 없지만 본인을 위해서 말하는게 의례적으로 맞죠.
용열이
18/02/12 21:42
수정 아이콘
보통은 이런경우 반려동물이 있다고 먼저 말씀해주시는게 맞습니다.
안들키셨으면 모를까 들키셨으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화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려동물이 같이 살았던 방은 사람만 지냈던 곳보다 확실히 더 사용감이 생기거든요.
감정이 상한상태라 위에서 말씀하신대로 나중에 나가실 때 원상복구비용을 깐깐하게 청구하면
지금보다 더 골치아프실 수 있으므로 기분나쁘시더라도 먼저 숙이시거나
계약취소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My Poor Brain
18/02/12 21:47
수정 아이콘
계약상 하자는 없겠지만 이길 순 없을 것 같은데요.
18/02/12 22:19
수정 아이콘
집주인 입장에선 화날만 합니다. 반려묘 키운다고 했으면 계약 안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와 별개로 세입자가 나갈 때 원상복구의 의무가 있으니 도배 가격은 나중에 따질 문제 같네요. 30이 될지 안될지 어찌 알고 벌써.
아닌 말로 30 더 될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계속 거기 살꺼면 벽지, 가구 모서리, 창문 실리콘 등에 신경 써야 합니다. 스크래쳐 가져다 놔도 엉뚱한데 긁는 놈들도 있으니까요.
18/02/12 23:19
수정 아이콘
주변에 애완키우는 분들 이사하는거 보면 거의 애완가능 여부를 최우선으로 두고 방을 구합니다.
원펀맨
18/02/12 23:29
수정 아이콘
집주인 이기기 힘들어요. 중개사들이 원래 계약할때 애완동물 여부 물어보는게 보통인데 이상하네요..
18/02/13 00:12
수정 아이콘
답변주신 분들 한분 한분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어찌 조언해줘야되나 고민이였는데 의견들 잘전달하고 완만하게 해결되도록 도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치파괴자
18/02/13 10:22
수정 아이콘
현직 부동산 업으로서
부동산 잘못이에요.
그 집의 대한 준비조건을 젤 잘아는건 중개한 부동산인데 미리 확인을 했어야죠 본인이
그래서 수수료받고 임차인은 수수료 내는거 아닌가요
임차인은 몰랐을수 있으니 부동산이 확인을 해야죠
18/02/13 10:29
수정 아이콘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오히려 큰소리치고 있읃니 참..
답변 감사합니다
강미나
18/02/13 07:14
수정 아이콘
원칙상으로야 계약서에 없으니 줄 이유는 없는데 저정도면 주인이 합리적인 선에서 제안했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틀어지면 계약만료하고 나갈 때 집주인은 돋보기 들고 찾아다니면서 스크래치 하나당 원상회복 청구할텐데 감당이 안될겁니다.
18/02/13 09:10
수정 아이콘
애완동물 금지구역이라는 지역상의 특징이 있었다면 부동산에서 먼저 확인설명 했어야 했던 부분일듯 한데요? 괜히 꼬투리 잡힐까봐 더 큰소리 치고있는 상황 같습니다. 부동산하고 반반씩 하는게 맞을듯한데 만만치 않겠네요.
셧업말포이
18/02/13 11:01
수정 아이콘
1 최초과실 : 반려동물 알리지 않은 지인
중요한 사항이므로 고지했어야하구요
2 원만해결 : 도배비용 30은 과하니 반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18/02/13 11:35
수정 아이콘
원룸은 애완동물여부는 무조건 필수적으로 알려야되는 기본사항처럼되었는데 부동산이 짚고가야되긴했지만 친구분도 잘못하셨네요
누구랄거없이 둘다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어지간하면 본인믿고 찾아온 자기손님한테 그런말은 잘안할텐데 친구분도 어지간했나봅니다
상한우유
18/02/13 14:31
수정 아이콘
아니 동물 키우는거 싫은데 1년계약을 왜 2년으로 연장하죠 이해가 안가네.

이 핑계로 공실 안만들려는 주인과 복비 더 받으려는 부동산의 짬짜미 같은데 저같으면 엎어버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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