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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8/01/16 10:18:00
Name longtimenosee
Subject [질문] 연말정산 질문입니다.
작년에 회사를 2월까지 다니고 그만 두었습니다

퇴사 당시에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만들어 주었구요

이후로 올해 1월2일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작년 연말정산은 이미 끝난건가요 아니면 저 혼자서 따로 해야하나요??

회사 인사팀쪽에 문의를 해보니 올해부터 입사를 해서 아마 할 필요가 없다고는 하는데 불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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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무테
18/01/16 10:32
수정 아이콘
1) 2017년 1월,2월 A회사에서 소득이 있고, 퇴사. 퇴사시 중간정산하였고 정산시 아마 소액(기납부 원천세액)을 받으셨을겁니다.
2) 이후, 2017년도에는 어느회사에서도 소득이 없었습니다.
3) 2018년 1월2일에 B회사에 입사하였기 때문에, 2017년 귀속 소득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4) 결론은, 2개월치 급여는 일반적으로 본인공제정도로만으로도 결정세액이 0원일 테니, 연말정산에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longtimenosee
18/01/16 10:38
수정 아이콘
깔끔하게 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Suomi KP/-31
18/01/16 10:41
수정 아이콘
겸사겸사 끼어서 좀 여쭈어봐도 될까요?

2016년 12월에 입사 후에 2017년 5월 말로 퇴사를 했습니다. 이후 2017년 12월에 다른 회사 입사를 했고 전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은 받지 못했습니다. 이 경우 이번 연말정산 해야하나요?
파란무테
18/01/16 10:47
수정 아이콘
연말정산에서 중도퇴사 근로자가 확인하여야 할 것은 2가지입니다.

1) 연중 퇴사시 A(종전)회사에서 중간정산(중도퇴사정산)을 하였는가?
하였다면 원천징수영수증을 수령하여야 함
하지 않았다면 A회사에서 소득을 국세청에 누락한다는 말이므로, 확인하여야 함

2) 연말에 계속근로로 다니는 B(주,현)회사가 있는가?
있다면, A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을 B회사에 제출하고, 연말정산 서류도 같이 제출하여 B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
없다면, A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에 결정세액이 있을 시, 연말정산 서류로 더 공제받고자 한다면 5월까지 개인이 직접 신고

결론은, 지금 작년 12월부터 다니는 회사가 있으므로, 원칙상 A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B회사에 제출해야 됩니다..
Suomi KP/-31
18/01/16 10:59
수정 아이콘
말씀 감사합니다. 5월에 해야 하나 하고 좀 헷갈렸습니다.(......)
오빠나추워
18/01/16 11:28
수정 아이콘
정리된 답변 잘 봤습니다. 전문가의 포스가 느껴져서 저도 질문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 동안 총 4개의 회사에서 근무했습니다.
3월 퇴사(1년2개월 재직)
4월 한달 근무
7~9월중순 근무
9월말~현재 근무 입니다.

이경우 연말정산시 4개 회사에서 다 확인해봐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너무 귀찮아서 아무것도 안하고 싶은데 이 경우 문제 될건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파란무테
18/01/16 12:00
수정 아이콘
근로소득은 주(현)근무지에서 '합산'신고를 하기 때문에, 이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원칙은 4개 회사에서 모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현재 근무중인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귀찮으시다면..
3월 10일 이후(4월초가 좋겠네요.) 각 회사에서 국세청에 신고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목록이 있고, 출력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회사는 3월 10일까지 근로자의 소득을 신고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때 다 모아서, 한번에 종합소득 신고 하시면 됩니다.

주(현)근무지에서 연말정산 합산신고를 하지 않을 시에는 근로자 본인이 종합소득 신고를 하여야 하며,
합산 누락으로 인한 일부 세금의 추징은 근로자의 귀책입니다. (그것도 귀찮으시다면 감수하셔야 겠지요.)
사실 각 회사에서 100만원씩 받아서 세금이 없었는데, 합산하여 400만원이 되니 세액이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 이를 알아보시라는 것이 요점입니다.
오빠나추워
18/01/16 12:58
수정 아이콘
자세하고 명쾌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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