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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8/01/16 09:36:41
Name Neo
Subject [질문] 집계약 질문
안녕하세요.

현재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

2016년3월초에 계약을 했습니다.

1년 계약을 했고 작년 3월에 묵시적 계약 연장으로 자동 1년 연장되었습니다.(서로 이의 제기 없으면 1년 자동연장)

좀있으면 만 2년이 됩니다.

여기서 계속 살 마음은 없는데 올해까지는 살고 싶습니다.

여전히 묵시적 계약 연장을 하면 1년 계약 자동연장인가요, 아니면 2년 계약 자동연장인가요?(2년 연속 살았으니 2년 연장되는건 아닌지)

그리고 계약 기간 채우기전에 나가야 되면 월세를 제가 보존해줘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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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머스
18/01/16 10:30
수정 아이콘
물고기 잡는법을 알려드리면
http://law.go.kr/main.htm -> 주택임대차보호법 검색 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이제 물고기를 잡아드리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5.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5.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입니다~
람머스
18/01/16 10:36
수정 아이콘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1년계약을 하던 15개월계약을 하던 법에서 보호하는 기간은 2년입니다. 즉 1년계약하더라도 나 2년살고 싶습니다하면 임대인은 무조건 허락해야합니다. (그 이후는 계약조건 변경 등을 통해 재계약할 수 있겠죠.)

묵시적 연장이 된 후의 계약기간에 대해 말씀드리면 임대인은 2년계약으로 연장되었다고 봐야하는데 임차인은 상관없습니다만...

3개월까지는 임대인에게 여유를 줘야한다는 취지라고 봅니다. 님이 저 담달에 나갑니다 보증금주세요 라고 해도 임차인은 3개월뒤에 줘도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본다면 3개월치 월세는 임대인에게 주고 보증금을 바로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위 공인중개사, 법무사, 변호사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것은 참고만 해주세요
18/01/16 12:17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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