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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8/01/14 19:18:14
Name 삭제됨
Subject [질문] 회사 상사에게 회식중 폭행을 당했습니다. 합의관련 질문드립니다 (수정됨)
작성자가 본문을 삭제한 글입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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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침없는삽질
18/01/15 02:12
수정 아이콘
별다른 조언은 아니고 누구나 다 아는 조언일지 몰라도
아는 지인이 회식중 노래방에서 노래부르고 있었는데, 직장상사가 갑자기 마이크로 얼굴을 때려서 코수술까지 받았습니다.
이유는 여전히 미스테리라고 합니다.
그이후 법대로 하라고 하면서 엄청 강하게 나오더니 법대로 진행하니 이전 태도와 다르게 변하고 다른 사람들 시켜서 불쌍한 사람이라는 등 합의 종용해서,
얼마간의 돈만 받고 고소취하 하기로 해서 돈받기도 전에 고소취하하니 다시 태도 바뀌고,
그 합의금도 제대로 안주고(불쌍한 사람 코스프레 또 시전) 그냥 귀찮아서 대충 끝냈다고 하더군요.
일단 법대로 진행을 하시고, 모든 상황이 끝나면(괜히 다른 사람등 감정에 휘둘리지 마시고, 받을거 받고 합의사항등이 완료되면 ) 고소취하를 하세요.
18/01/15 09:47
수정 아이콘
꼭 조져주세요 화이팅
눙눙사마
18/01/15 10:16
수정 아이콘
평균 한대에 천만원 부르시죠.
욱해서 한대는 그렇다 쳐도, 안면 열대는 죽으라는거랑 뭐가 다른가요.

엄청 세게 부르세요.
아쉬울 건 그쪽이니까요.
농심신라면
18/01/15 10:58
수정 아이콘
고작 천만원이라니요...
possible
18/01/15 15:50
수정 아이콘
보는 제가 다 열받네요...
일 잘 처리되시길 바라며, 나중에 후기 꼭 알려주세요.
Galvatron
18/01/14 19:22
수정 아이콘
저라면 그냥 법적절차로 갈거 같습니다.
뜯어내고 뭐고 해서 회사에 남겨둬도 결국은 향후에 계속 등뒤에서 칼을 갈고있을지도 모른다는 느낌이 들텐데.....
고스트
18/01/14 19:23
수정 아이콘
숨통을 끊어야 합니다. 그런 일이 발생한 이상, 내가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아도 결국엔 그냥 두고두고 귀찮아집니다.
18/01/14 19:24
수정 아이콘
아 저는 올해 안에 퇴사할거라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영어점수를 만들고있죠... 어제 토익도 봤는데 얘때메 화딱지나서 셤도 망쳤어요...
Galvatron
18/01/14 19:27
수정 아이콘
원하는게 뭔가요? 돈인가요? 그러면 그냥 사적으로 얼마주면 입다물고 있겠다 이러면 되지 않나요?
18/01/14 19:28
수정 아이콘
네 돈입니다 그런데 일단 겁을 좀 줘놔야 합의가 잘 흘러갈거같아서 조사해놓은 것들입니다
Galvatron
18/01/14 19:36
수정 아이콘
그럴 경우에도 일단 고소하고 그다음 합의금을 준다하면 고소취하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This-Plus
18/01/14 19:27
수정 아이콘
안면 열 대라니... 인실좆 시켜주세요.
덴드로븀
18/01/14 19:35
수정 아이콘
증거자료 수집잘하시고 무조건 고소가야죠.
증거자료만 확실하면 합의금은 넉넉히 받아내실겁니다.
인실...을 시전해주세요!
1.2번 모두 실행하시면 됩니다. 물론 예상보다 더한놈들이 판을치는 나라니까 플랜B 도 미리 준비하셔야할갑니다.
18/01/14 19:35
수정 아이콘
고소하고 합의하는게 제일이죠
괄하이드
18/01/14 19:35
수정 아이콘
합의도 경찰 신고가 들어가야 원만하게 진행되지

'내가 신고할 수도 있는데 x원 주면 신고 안해주겠다' 이런식으로 합의하면 안 될것 같아요...
일단 경찰과 노동청쪽 모두 신고는 하세요. 진단서 꼭 끊어놓으시고 회식자리에 있던 사람들 증언 확보 하시고..
비야레알
18/01/14 20:59
수정 아이콘
공갈이에요.
18/01/14 19:39
수정 아이콘
선 고소 후 합의를 말씀해주신 분이 여러 분이라 하나의 댓글로 갈음하겠습니다
저는 폭행죄가 아닌 상해죄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상해죄같은 경우는 취하가 안되는 반의사불벌제가 아닌 그런걸로 알고있어서 생각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말씀해주신 것도 고려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직백수
18/01/14 19:44
수정 아이콘
후기좀요 인실줫
화이트데이
18/01/14 19:49
수정 아이콘
듣기만 해도 빡치네요. 정의구현 꼭 해주세요.
회사의 좋은게 좋은거지 스킬에 절대 당하지 마시고요!
이상한화요일
18/01/14 19:54
수정 아이콘
일단 진단서 끊고 증인도 확보해 놓으신 거죠?;; 병언 가셔서 진료 꼼꼼하게 받고 치료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인 부분은 잘 모르지만 일단 진단서나 증인 같은 증거부터 확보해놓고 변호사 상담을 받든 뭘 하셔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18/01/14 19:54
수정 아이콘
와...제목보고 술 취해서 한대 맞았나 했드만 이건 뭐..
피카츄백만볼트
18/01/14 19:5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일단 증거확보부터 하시는게 제일 급선무인거 아시죠? 고소 생각만 하면서 병원을 안가고 기다리다보면 막상 가도 진단이 크게 안나올 수 있습니다. 바로 가세요. 바로 증거확보 후에 인터넷에 물어보시기보다 바로 변호사부터 찾아가시구요! 정의구현 기원합니다.
피카츄백만볼트
18/01/14 20:01
수정 아이콘
그리고 가서 사과/배상 없으면 고소하겠다 뭐 이러시는것보다 일단 선고소를 추천드립니다. 선제시 후고소보다 선고소 후제시가 훨씬 유용하다고 봅니다. 선제시로 시작하면 상대가 대비하기도 쉽고 애초에, 고소를 질질 끌려선 안됩니다. 정의구현 성공하시길 기원합니다.
피카츄백만볼트
18/01/14 20:12
수정 아이콘
밑에문장에서 오히려 당황했는데 '약점 잡아서 돈 뜯으려는 것 같아 자신에게 죄책감도 들긴 하지만' 전혀 죄책감 느끼실 필요 없는 부분입니다. 당연히 폭행범 인생을 훨씬 고통스럽게 만들어야하고 이게 정의의 실현이라고 생각합니다.
18/01/14 19:57
수정 아이콘
일단 먼저 병원가서 진단서 끈어야 합니다. 당장 응급실 가서 폭생상해치사 진단서 발급받고 치료 받으세요. 불편하지 않아도 치료 받고 있다는 사실이 증거가 되고, 일단 보험이 안 되서 병원비 비싸겠지만, 나중에 청구하면 되니 빨리 병원먼저 가세요.
Chakakhan
18/01/14 19:57
수정 아이콘
증거확보하고 증거 및 증인 준비해서 바로 고소부터 하셔야 합니다. 사람이란게 법적으로 뭘 하지 않는이상 별로 쫄질 않습니다. 그러다 당장 경찰서에서 조사받아라 하고 출석통보 오고하면 그때부터 긴장하죠.
미스포츈
18/01/14 20:02
수정 아이콘
치과도 가세요
18/01/14 20:09
수정 아이콘
천 만원이 적어보이네요.
아마존장인
18/01/14 20:11
수정 아이콘
열대때리는동안 주변에서 안말리나요?ㅜㅜ
18/01/14 20:25
수정 아이콘
(수정됨) 다른거 하고 오니 댓글을 많이 달아주셔 일일히 대댓글을 달아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답 주신분들 감사합니다

일단 저는 상해진단서를 정형외과만 가서 끊었는데 말씀들을 듣고 보니 치과랑 안과도 가서 끊어놓을까 생각중입니다
상해죄로 고소하면 합의를 봐도 취하가 안된다고 하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언을 얻을수 있을까요? 폭행죄로 고소해야 할까요?
피카츄백만볼트
18/01/14 20:56
수정 아이콘
여기 실제 법률가분은 거의 없습니다. 이런 구체적 내용에 대해 일반인의 이야기를 듣는건 차라리 모르는것만 못합니다. 변호사 찾아가시길 추천합니다.
18/01/14 22:34
수정 아이콘
222
무조건 변호사 찾아가셔서 상담받고 진행하시기를 추천합니다. 인터넷 의견은 그냥 이 정도가 있구나 정도로만 참고하시길...
롯데자이언츠
18/01/15 10:47
수정 아이콘
치과, 안과, 피부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18/01/14 20:26
수정 아이콘
데리고나가서 둘만있는장소에서 때린거라 본 사람은 중간에 나와 말린 한 두사람밖에 없는 상태였습니다
재즈드러머
18/01/14 20:36
수정 아이콘
천만원 부르시는건 적다고 봅니다.
일단 상대방이 가질 리스크는 최대 1500 플러스 해고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더 높게 부르세요.
네고시에이션의 기본은 하이볼 입니다.(즉 최종합의선이 천이라도 처음에 부르는건 더 높게 가져가야한다는 말입니다)
제가 볼때는 적어도 처음에 부를 선은 2천 이상이라고 봅니다.
데오늬
18/01/14 20:4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아니 아직 아무것도 시작 안했는데 피해자가 벌써 뭘 그렇게 전과 안남겨주려고 가해자 걱정을 하세요?
혹시 후유증 남을지도 모르는데 고소취소가 문제가 아니라 1원이라도 더 받아야겠구만...
18/01/14 20:51
수정 아이콘
턱에 문제 있으면 정형외과 가셔야할꺼예요
신공표
18/01/14 20:54
수정 아이콘
뭘 했길래 열대씩이나 때린 건지도 모르겠고, 단 둘이 마신 게 아니라면 열대씩이나 맞을 동안 주변에서 가만히 있었던 거도 이해가 안 가네요.
강미나
18/01/14 20:59
수정 아이콘
일단 병원가서 진단부터 받으셔야죠.
사악군
18/01/14 21:07
수정 아이콘
1. 진단을 받으시고 경찰에 고소하세요. 치과진단도 받아보세요.
2. 4주이상진단이 나오면 생각할 필요없이 진단서 내고 고소하시고 그 이하면 진단서는 좀 천천히 내도 상해되는데 문제 없으니 폭행으로 고소하셨다 나중에 진단서 내셔도 됩니다.
3. 합의금은 정해진게 없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다치신건지 이 글로 알 수도 없어요. 그러니 진단서는 빨리 끊으셔야 합니다. 수요일 맞으셨다니 목금은 출근하신건가요? 내일 아프다고 회사가지 마세요. 그리고 병원 진단받으세요.
4. 해고는 언급하지 마세요. 될 일도 아니고 트집잡힙니다.
18/01/15 05:49
수정 아이콘
이 분이 그 피지알에 흔하지 않다는 법률가십니다.
다빈치
18/01/15 15:41
수정 아이콘
2222
섹시곰팅이
18/01/14 21:31
수정 아이콘
저도 후기 부탁드립니다. 꾸벅ㅠ 누구에게나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일이라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요요지효
18/01/14 22:00
수정 아이콘
1. 우선 고소 하시고 취하 조건으로 합의보세요. 합의 안하면 고소한다라는 식으로 나오는건 효과가 없을 뿐더러 역풍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상대 쪽에서 이쪽을 공갈로 걸고 넘어질 가능성 존재). 이건 무조건 이렇게 진행하셔야 합니다.

2. 이 정도 건에 합의금 1,000은 너무 적습니다. 여러가지를 고려해 보아야 하겠으나 2,000도 가능해 보입니다.

3. 우선 병원 진단부터 자세하게 받고, 진단서 끊으시기 바랍니다. 상처 부위 사진 촬영도 필수입니다. 목격자 증언까지 확보한다면 금상첨화입니다.
La La Land
18/01/14 23:10
수정 아이콘
인실 가즈아아아아
후기 가즈아아아아
김제피
18/01/14 23:14
수정 아이콘
치과 진료만 빡쎄게 넣어도 1000은 나올 수 있습니다. 이가 흔들리거나 턱에 문제가 생긴 거라면 무조건 치과 가셔야 합니다. 나중에 엄청 고생하실 수도 있습니다.
짱짱걸제시카
18/01/15 00:49
수정 아이콘
1.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이 안됩니다.
2. 피의자 입장에서 고소취하가 안되는 상황이라도 합의는 무조건 해야합니다. 합의를 봐야 조금이라도 정상참작이되서 처벌이 줄어드니까요.
3. 야간에 폭행이 이루진거 같은데 상해죄보다 더 죄질이 무거운 폭처법에도 해당이 되겠네요.

예전에 한번 경찰서 간일이 있었는데 그때 줏어들은거라 확실치 않으니 참고만 하세요.
일본어회화
18/01/15 01:11
수정 아이콘
겨우 천이라뇨.... 10대인데..

많이 많이 요구하시고 병원 진단서 모두 첨부하시고 신고 안하셨으면 빨리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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