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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1/13 16:47
(수정됨) http://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9516
" 다만 위법수집증거라 할지라도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사법의 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07.11.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 그 예외적인 경우가 어떤 경우를 논하는 지는 링크 글에서 여려 유형과 판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18/01/13 16:48
(수정됨)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수집한 증거가 형소법 제308의2조 위법수집증거 배제에 위반되어 증거능력이 상실되더라도 그 증거만 배제되는 거지 다른 간접증거만으로도 살인을 유죄로 인용하는 판례는 많습니다.
http://www.law.go.kr/precInfoP.do?precSeq=150934 [1] 살인죄 등과 같이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의 경우에도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유죄 인정에는 공소사실에 대한 관련성이 깊은 간접증거들에 의하여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므로, 간접증거에 의하여 주요사실의 전제가 되는 간접사실을 인정할 때에는 증명이 합리적인 의심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하나하나의 간접사실 사이에 모순, 저촉이 없어야 하는 것은 물론 간접사실이 논리와 경험칙, 과학법칙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한다.
18/01/13 21:24
(수정됨) 저런 원칙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대체적 추세만 말씀드리자면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진술증거/인적증거'는 위법수집증거배제원칙이 잘 지켜지지만 '물적증거'의 경우엔 꼭 그렇지는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타당성의 측면에서 올바른 적용이라 보고요.
18/01/14 05:53
미국도 결국 배심원제도가 크던데 실제론 그런식으로 되는게 많진 않을꺼예요
https://blog.naver.com/puty222/221069492404 이게 실제 모델이된 사건같은데 흑인들이 배심원이라 넘어가버렸지만 보통은 그렇지 않겠죠 증거를 보면 경찰들의 위증인지 뭔지 정확히 알수가 없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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