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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1/05 19:19
부동산 재산이 아닌
전세금액만큼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공무원 은퇴자의 경우 퇴직공무원, 군인의 경우 퇴직군인 등을 쓰시는 경우를 많이 봤고 회사원의 경우 무직(정년퇴직) 이런식으로 쓰는것도 봤네요.
18/01/05 19:52
전세금에 들어간 돈 2억이 재산이고 채무가 1억이겠네요
아버지 직업은 그냥 무직하시면 됩니다 대략적인 나이가 추측되는 상태에서 무직이면 퇴직하신줄 알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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