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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8/01/03 22:27:19
Name 제드
Subject [질문] 아래 게롤트님 질문 보고 급 질문입니다
아 뭔가 게롤트님한테는 제대로된 답변도 못해드리고
제 궁금증을 풀려는게 얌체같지만..
갑자기 급궁금해지는게
예를들어 제가 살인을 했습니다
스트레스 및 자괴감이 너무들어 아무 성당이나 가서 고해성사를 해서
살인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때 신부님이 듣고 신고를 하지않으면 죄가 되나요?
범죄를 알고도 신고를 하지않으면 죄가 되지않나요? 법은 잘 몰라서 궁금하네요
물론 신부님은 최선을 다해서 자수하게 설득하거나 참회유도하시겠지만
사람마음이 사람인지라 그냥 신부님한테 좋은말듣고 마음의짐이라도 덜어보려고 한거일수도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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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위키
18/01/03 22:43
수정 아이콘
https://namu.wiki/w/%EA%B3%A0%ED%95%B4%EC%84%B1%EC%82%AC#s-2.1.3

현대 미국에서는 이를 미국법 이하로 보는 판결을 한 전례가 있는데, 고해성사의 내용을 지킨 사제에게 상징적으로 1달러의 벌금 처분을 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해성사 내용에 대한 성직자의 비밀 유지 의무를 존중하여,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하여도 국가보안법상의 불고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제5공화국 시절에는 부산 미국문화원 방화 사건의 범인을 적극적으로 도피, 은닉하게 도와준 사제가 처벌된 일이 있었는데, 판례도 신고하지 않은 걸 넘어서 적극적으로 숨을 곳을 제공해 주는 등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도피ㆍ은닉죄가 성립한 것이지, 소극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것은 죄가 되지 않았다고 한다.

만약 성직자가 이를 누설할 경우, 특히 고의적으로 누설한 경우 교회법에 따라 자동파문이 될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명목상으로는 형법 제317조 제2항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실제로 고해성사 누설로 처벌된 사제는 없으며, 범죄 사실은 보호받는 비밀이 아니기에 실질적으론 (De Facto) 이 조항에 의해 처벌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물론 이 조항으로 처벌을 받던 말던 고해성사 누설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자동파문이다. 또한 범죄 사실이 아닌 다른 고해 내용 누설이라면 이 법으로 처벌하는 것이 일단 가능은 하다.

저도 질문글 읽고 궁금해서 찾아본 나무위키 내용이긴 합니다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네용
18/01/03 23:13
수정 아이콘
닉언일치 정보 감사합니다 크크
미카엘
18/01/03 23:21
수정 아이콘
사제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고해성사 내용을 누설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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