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8/01/02 12:56
전세금, 임대차보증금은 밀린 차임이나 원상회복을 위한 비용, 손해배상 비용 등을 담보하는 성격의 금원입니다.
임대차계약 종료시 임대차보증금을 전부 돌려줬다면 일단 수리비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