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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7/12/10 20:12:24
Name Cherish
Subject [질문] 단기알바면서 느꼇던 궁금했던점
안녕하세요
취준생이라 돈이 필요해서 자주단기알바를 하곤하는데
몇가지 궁금한점이 생겨 이렇게 피지알에 글을올립니다.

1. 일용직이면 근로계약서를 안써도 된다고 하는 분들이 있던데 이게맞나요?
제가알기론 아니고 쓰지않으면 벌금이라고 하는데 맞는지요?

2.일을 하고난뒤 페이는 2주안에 들어와야 한다고 아는데
보통 법으로상 언제까지 들어와야 되고 하는지요?

3. 노동법상 근로자에게 점심이나 저녁같은것을 줄 필요없는건지요?
제가 알기론 도의적으로 주는거라고 하는데. 뭐그래서 일할때 밥먹는 시간을 빼는경우가 많아서요.
(물론 30분만밥먹고 그러는데 나중에 페이계산하면 1시간을 빼는경우가 많더군요)

4. 공고나 계약서에 쓰여진 시간이 넘어서 추가로 일하면
보통 1시간당 얼마를 주는 것이맞는지요?.
제가알기론 통상시급의 1.5배가 맞는거로 아는데 이런경우가 거의없어서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그럼 다들 좋은 주말 보내시고 언제나 좋은하루되시길바랍니다.
(법알못이라 항상 정보는 피지알에서 얻어서.. 매번 좋은 답변감사드리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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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구쟁이
17/12/10 20:15
수정 아이콘
http://www.ziksir.com/ziksir/view/2851#06kl
여기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네요.
17/12/10 20:51
수정 아이콘
네감사합니다.
작별의온도
17/12/10 20:25
수정 아이콘
1. 근로계약서는 일용직도 써야 합니다.
까놓고 말해 안 써도 되는 경우같은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2. 이건 잘 모르겠네요.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3. 식사/식대 제공 의무는 없습니다. 도의적이고 그런 건 아니고요.
덧붙여 말씀하신 걸로 볼 때 페이계산 시 1시간을 뺀다고 하시는 걸 보면 8시간 근무하시는 것 같은데 이 경우 휴게시간 1시간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4. 추가근무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적용됩니다. 이 때 수당은 시급의 1.5배입니다.
17/12/10 20:51
수정 아이콘
친절한답변 감사드립니다.
작별의온도
17/12/10 20:52
수정 아이콘
2번에 대해 왜 생각해 본 적이 없나 했더니 저같은 경우 근로계약서를 쓸 때 급여지급날짜를 명시해왔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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