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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2/07 12:47
음.. 티안나고 말안하면 모르는 건 맞는데요.
술을 마시고 내가 술마신 사실을 모르는 타인을 태울 만한 상황이 전혀 안 떠올라서요;; 카풀?
17/12/07 12:53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근데 집에서 술먹다 차를 몰고 나가는게 보통 사람들이 자주 겪는 경우인지는 잘... 음주운전 하는 경우는 외부에서 술을 먹다가 술자리에 있던 사람을 같이 태우고 가는 케이스가 대부분이라고 생각해서요..
17/12/07 13:02
그냥 집에서 맥주한잔하다가 못 볼줄 알았던 여자친구 시간 갑자기 되어서 보러갈수도 있고
음주운전해서 집에 가는길에 마침 가족도 지금 들어가는 길이래서 태우러 갈수도 있고 상황이야 많겠죠....
17/12/07 12:56
알았는지 아닌지 여부에 따라 처벌 여부 결정하겠죠... 일단 술자리에 같이 있었다면 100%이고 예로 들어주신 거처럼
술 먹다가 불렀을 경우 전화상으로나 직접 술 먹었다고 말했는지 안 했는지도 중요하겠고...
17/12/07 13:00
그 '어떻게'부분이 결국 사법부의 판단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무엇보다, 동승자도 취한 경우가 많을텐데, 어느정도 만취해야 운전자가 취했다고 인식하거나 말릴 여력이 있다고 판단할 지도 궁금하네요.
17/12/07 13:32
방조범이면 형사처벌 받아요. 민사로 보상 받는건 형사랑 전혀 다른 영역이구요. 전 그게 궁금한게 아니라 저상황에서 운전자가 음주했단걸 동승자가 알았는지 몰랐는지 어찌 판단하느냐 이건데 생각해보니 수사기관이나 사법부가 판단할 문제 같아서 의미 없는 질문이 되어버렸네요.
17/12/07 14:42
알면서 방치했다는 입증을 검사가 해야되죠.
실무적으로는 술자리를 같이 하고 같이 차를 탄 경우같을 때 적용될 것이고, 주취자가 다른 곳에서 음주후 동승자를 픽업한 경우 등에는 외견상 주취상태로 보이지 않았다면 방조죄가 적용되지 않을 겁니다.
17/12/07 15:08
조사를 하면 알수 있죠 처벌을 받을 성인이면 다 핸드폰 들고 다닐테니까요..
일부러 속여서 같이 처벌 받을려고 하는게 아닌이상 운전자가 동승자는 몰랐다고 진술을 해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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