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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7/12/06 18:34:29
Name 힘내고화이팅하자
Subject [질문] 최저시급과 연봉에 대해 궁금합니다
내년에 최저시급이 7530으로 인상되지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 제조업 현장에서 일하는데 지금 시급이 7050원 입니다 내년에 500원가까이 인상되는데  이것에 대해 물어보니 어차피 상여금 퇴직금 포함하면 최저시급이 넘는다고 얘기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궁금한게
1. 수당  다 합쳐서 연봉이 최저시급을 넘으면 상관이 없는가
2. 한달 잔업 80시간 잡고(토요일근무포함) 연봉 책정인데
잔업 시간까지 합쳐져서 연봉이 최저시급을 넘으면 상관이없는가?
3.연봉협상을 3월에 하면 이전 1, 2월 달 금액은 안줘도 되는가?
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잔업을 할수록 제 인건비가 싸지는 느낌이네요
얘기를 해보니 세무소에서 문제 없다고 법에 위배되는 게 아니라는 말을 계속해서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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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2/06 18:47
수정 아이콘
일단 최저임금 기준을 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복리후생성격의 수당 및 잔업(추가시간외근무수당)은 최저임금 산정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상여금도 정률적인 금액지급의 상여금은 산정에 포함되나 비정율적이면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수당에 복리후생 성격(중식대, 가족수당 등) 제외하여야 합니다.
2. 잔업 시간은 최저임금 산정에 제외됩니다.
3. 당연히 1월 2월에도 최저임금 변동분을 반영하여 재계약해야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연봉계약서를 들고 가까운 고용노동부 민원실을 방문하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게 어려우시다면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노무상담사이트에서 확인해보셔도 됩니다.
힘내고화이팅하자
17/12/06 19:19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2번에서 80시간 포함 연봉측정을 해서 계약서를 써도
일을 80시간을 채우지 못하면 연봉이 안되는데 이건 문제가 없는건가요?
17/12/06 21:05
수정 아이콘
음 그부분은 좀 애매합니다.
포괄임금으로 월 80시간으로 한다 인지
80시간인 경우 금액이 이렇다 인지에 따라 달라서요
힘내고화이팅하자
17/12/06 21:07
수정 아이콘
자꾸 여쭤서 죄송합니다
제 생각엔 후자인거 같은데 전자인 경우에는 시간을 채우지 못해도 금액은 같은게 아닌가요?
17/12/06 21:08
수정 아이콘
네 포괄임금의 경우에는 적게하든 많이하든 그금액이 고정입니다.
사신군
17/12/07 11:36
수정 아이콘
저희같은 경우는 연봉협상해서 오른 분은 소급 적용해서 계산해서 주더라고요.
다른 최저시급 이야기는 윗분이 답변을 잘해주셔서 생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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