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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7/12/03 09:30:26
Name 펩시콜라
Subject [질문] 우리나라 양형 기준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수정됨)
http://news1.kr/articles/?3169003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2/01/0200000000AKR20171201082200057.HTML?input=1195m

인터넷에서 우연히 두가지 범죄기사를 비교한 글을 보게 되었는데, 궁금한점이 생겨서 질문글 올립니다.
링크 둘의 기사는 각각 동일한 징역형(3년 6개월)을 선고 받은 두가지 범죄에 대한 기사입니다.

한가지는 지속적 협박 후, 상해를 입히고 휴대폰을 빼앗아 문자메시지등 자료 삭제 후 3일 후 돌려준 강도상해죄 판결이고,
다른 한가지는 흉기로 목 부위를 찔러 상해를 입힌 살인미수죄 판결입니다.

법알못인 제가 보기에, 두가지 사건의 죄질이나 심각성이 전혀 다른거 같은데, 같은 레벨의 선고가 나왔다는게 이해가 안가서요.
기술적으로 두가지 다 가능한 판결이라는거 까지 이해가 가긴 합니다만, 상대적으로 비교했을때 저 두가지 범죄가 같은 레벨의
범죄라고 생각하긴 어려울거 같은데, 양형기준이 어떻게 되길래 저렇게 판결이 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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펩시콜라
17/12/03 09:55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다만 감경사유에 심신미약/진지한 반성 써있는거 보고, 낚시 페이지인가 고민했네요.
크 여튼 표에서 3~5년에 해당하는 참작 동기 + 감경사유에 속한다고 보면 되는건가요?
루아SSC
17/12/03 10:07
수정 아이콘
유형의 정의 참고하면 보통 동기 + 감경 정도일겁니다. 살인미수라 표에 있는 것보다 낮게 적용되고요.
[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17/12/03 09:48
수정 아이콘
기사를 제대로 읽어보신 것 맞나요?
두 번째 기사가 '휴대폰을 빼앗아 문자메시지등 자료 삭제 후 3일 후 돌려준 강도상해죄'로 요약될 사건이 전혀 아닌데요.
기사에서 발췌하자면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점, 휴대전화를 빼앗고자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유인한 후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 명의의 문서를 위조해 행사한 점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첫 번째 기사의 경우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 피해자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것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마지막 부분이 제일 크겠죠.
펩시콜라
17/12/03 09:52
수정 아이콘
글 수정하였습니다. 제가봐도 핵심적인 내용을 빼먹고 안적었네요. 감사합니다. 다만 그래도 글의 요지는 변한게 없습니다.
17/12/03 10:23
수정 아이콘
뉴스에 나오는 요약 내용만 가지고는 정확한 판단이 원래 불가능합니다.
뉴스요약 내용만으로 정확한 양형을 할 수 있다면 판사들 다 옷 벗어야죠.
실제 사건은 뉴스기사처럼 간단하지 않습니다.
17/12/03 10:38
수정 아이콘
둘다 악질이긴 하네요.
염력 천만
17/12/03 10:49
수정 아이콘
양형 기준이 어떤가 알아보시려면 뉴스기사보다는 판결문 전문을 가지고오시는게 좋을것같네요
17/12/03 11:14
수정 아이콘
양형 기준 = 피해자가 선처를 요청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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