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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2/01 00:53
1은 유지되는데 소형아파트에 세대주로 들어가셔야 되는데 이미 다른 세대주가 있다면 주민센터에서 위장전입으로 반려시킬 수도 있습니다
2는 그렇습니다만 집주인이랑 말 잘하면 어찌어찌 가능할지도... 3은 오피스텔에 전입신고하는 순간 주택으로 간주되서 집주인이 못하게 하는겁니다. 다주택자 과세되거든요. 그래서 다음 세입자도 못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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