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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7/11/30 12:22:40
Name 이대호
Subject [질문] 해외송금 한도액 초과 이메일 (from 금융감독원)
안녕하세요, 다름 아니라 제목과 관련하여 회사 이메일 주소로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금융 감독원에서 보낸 것 같은데요.. (이메일 주소는 info@fss.or.kr)

피싱 메일인건지 의심스러워서 녹색창에 검색해보니 실제 있는 이메일 주소네요.
저는 올해 해외 출장도 없었고, 가끔 해외 사이트에서 물건 산 것 밖에 없는데 어찌된 걸까요?
혹시 몰라서 아직 첨부파일은 클릭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같은 이메일을 받아보신 분 혹은 비슷한 사례가 있는 분은 답변 좀 남겨주세요.
혹시나 제가 인지하고 있지 못하는 제 금전적 문제가 있는지 괜히 걱정되네요..
이메일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이메일 내용:

2017년 11월 xx일 연간 해외송금 한도액이 초과된 사실이 확인되어 해외송금 사유 입증대상이 되었기에 통지합니다.

개인송금(수출입 기업, 법인은 별도)은 연간 미화 5만불까지는 서류 미제출하고 보내실수 있습니다.
그 이상 보내시려면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그 이상 보내시려면 소득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서류 준비 기한은 2017.12.xx 까지 입니다.
서류는 서면(전자문서 포함,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으로 금융감독원 해외송금 조사부에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메일에 첨부해드린 [환전_해외송금_한도_및_제출서류]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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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비
17/11/30 12:27
수정 아이콘
실제로 송금한 내역이 없는데 메일이 온거라면,
저런 메일을 미리 보내놓고, 나중에 정보유출이니 뭐니 하면서 피싱 전화를 해올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기다려 보시거나, 정 찜찜하시면, 금융감독원쪽에 문의를 직접 넣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레이오네
17/11/30 12:27
수정 아이콘
피싱인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엔 금감원에 확인 민원을 한번 넣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요새는 하도 이런 걸로 낚아먹는 게 많아서...
보편적인노래
17/11/30 12:30
수정 아이콘
100프로 피싱입니다.
수정비
17/11/30 12:30
수정 아이콘
구글링 하다 보니 나오네요. 피싱이라고 합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6/09/0200000000AKR20170609151200002.HTML
Lord of Cinder
17/11/30 12:31
수정 아이콘
이메일 발신자 주소도 조작할 수 있습니다. 혹은 사실이라고 해도 보통은 어디에 자기 메일 주소를 제출할 때 주소를 잘못 써넣은 사람들이 있어서, 엉뚱한 사람에게 이메일이 날아오는 경우들도 제법 있죠.
이대호
17/11/30 12:41
수정 아이콘
와~ 답변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역시 피지알!)
수정비 님이 링크 걸어주신 기사에 나오는 이메일의 내용과 구조가 제가 받은 이메일의 것과 완벽하게 일치하네요.
덕분에 한시름 놓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타츠야
17/11/30 18:30
수정 아이콘
다른 분들을 위해서도 글쓴분께 답변을 달면 연간 해외송금 한도액이 초과되면 애초에 송금 자체가 안 됩니다.
인터넷 송금은 당연히 막히고 지점에서 보낼 때도 각종 서류 제출해서 허가 미리 받아야지 본문처럼 입증하라고 안 옵니다.
모르는 이메일이 왔을 때는 무조건 열지 말고 글쓴분처럼 여기저기 확인하시는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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