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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1/23 17:22
일단 경찰에 신고를 해야죠. 출처가 무슨 돈인줄알고...크크
경찰이 잘 수사해서 돈놓고 간사람을 잡는다면(?) 불러다놓고 정말 이사람에게 증여할거냐? 했을때 그사람이 네! 하면 뭐 법적절차 거쳐서 2억수령하고 차후에 세금내면 되겠죠?
17/11/23 17:23
신고를 한다면 불로소득에 해당되서 복권당첨 같은 처리로 33% 떼가지 않을까용
신고를 안한다면 뭐... 근데 2억정도는 세무사한테 가서 상담받으면 알아서 다 최소세금으로 막을수 있게 처리가 될겁니당 이상 법알못이 걍 주저리 써봤어요 크크
17/11/23 20:08
1. "'이거 너 가져'라는 메모"의 민사법적 성격
가. 증여계약의 청약 이 경우 돈을 줍는 것으로서 '의사실현'에 따라 증여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청약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로서 중요한 내용이 최소 확정가능해야 하는데 다만 이 메모의 '너'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면 여러모로 청약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 현금 소유권의 포기 한편 소유권자는 자유롭게 소유권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포기 의사표시는 소위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입니다. 부동산 소유권 포기는 등기가 필요하지만 현금인 동산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성립요건이 구비된 포기가 이뤄질 시 동산은 무주물로, 부동산은 국유로 변경됩니다. 소유권이 포기된 동산을 소유의사로 점유하면 '선점'의 방법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민법 252조) 참고로 유실물은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지칭하므로 글쓴이가 의도한대로 사안을 이해하자면 저 금전은 유실물은 아닙니다. 물론 메모작성자가 최소 금전점유자였다는 데 논란이 없어야 할 것인데 실제 현실에선 이것부터 확정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 경우 편의상 '유실물'로 보는 것이 간명할 수도 있습니다. 2. 각각의 경우에 대한 세법적 처리 가. 메모=청약, 금전취득=증여인 경우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 2억 짜리 증여가 이뤄진 경우로서 비과세대상 아니고 각종 공제도 인정되지 않을 사안이므로 결국 상증세법에 따라 3천만원 과세가 이뤄질 것입니다.(상증세법 56조, 26조) 나. 메모=소유권포기, 금전취득=선점 or 유실물 습득인 경우 선점으로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든, 유실물법 상 절차를 통해 취득하든 어느 경우든 소득세법 상 기타소득으로 평가되며 해당연도 종합소득세에 합산부과되게 됩니다. (소득세법 4조 1항 1호 바목, 21조 1항 11호, 12호 참조) 3. 위 금전이 장물인 경우의 문제 가. 민사 금전의 소유권은 점유와 함께 이전한다는 원리에 따라 이 경우에도 일단 금전 소유권은 취득합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원주인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전자에 관하여는 2003다8862 판결 참조) 나. 형사 일단 장물죄로 의율될 것이며, 사안에 따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적용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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