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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7/11/23 17:17:25
Name 전크리넥스만써요
Subject [질문] [법] 알수없는 사람으로 부터 증여를 받았을때 세금은?
어느날 아침 문을 열어보니 누군가 문앞에 '이거 너 가져'라는 메모와 함께 2억을 놓고 갔다면

이 경우 세금(증여세)는 어떻게 처리되는건가요????

퇴근시간이 다가오니 쓸데없는 망상만 드는군요 크크크크크크크

누가 우리 집앞에 2천만원이라도 놓고 갔으면 좋겠다 ㅠ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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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연
17/11/23 17:19
수정 아이콘
그건 증여가 아니라 분실물 습득에 해당하지 않을까요..?
덴드로븀
17/11/23 17:22
수정 아이콘
일단 경찰에 신고를 해야죠. 출처가 무슨 돈인줄알고...크크
경찰이 잘 수사해서 돈놓고 간사람을 잡는다면(?) 불러다놓고 정말 이사람에게 증여할거냐? 했을때 그사람이 네! 하면
뭐 법적절차 거쳐서 2억수령하고 차후에 세금내면 되겠죠?
크림샴푸
17/11/23 17:23
수정 아이콘
신고를 한다면 불로소득에 해당되서 복권당첨 같은 처리로 33% 떼가지 않을까용
신고를 안한다면 뭐... 근데 2억정도는 세무사한테 가서 상담받으면 알아서 다 최소세금으로 막을수 있게 처리가 될겁니당
이상 법알못이 걍 주저리 써봤어요 크크
17/11/23 17:44
수정 아이콘
요즘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데 그걸 겁없이 바로 꿀꺽하나요
17/11/23 17:47
수정 아이콘
분실물로 해도 2년인가 기간이 지나면 어차피 습득한 사람 소유가 되니까 그때 세금 내고 가져가면 될듯
karlstyner
17/11/23 17:49
수정 아이콘
그냥 순수하게 세금만 따지면 증여세 3천만원을 내면 됩니다.
17/11/23 18:36
수정 아이콘
현금받은거면 상속이고 증여고 걸릴일이 없죠
flowater
17/11/23 18:44
수정 아이콘
창고에 쌓아놓고 분할 입금하시면 뭐...
17/11/23 20:08
수정 아이콘
1. "'이거 너 가져'라는 메모"의 민사법적 성격

가. 증여계약의 청약
이 경우 돈을 줍는 것으로서 '의사실현'에 따라 증여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청약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로서 중요한 내용이 최소 확정가능해야 하는데
다만 이 메모의 '너'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면
여러모로 청약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 현금 소유권의 포기
한편 소유권자는 자유롭게 소유권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포기 의사표시는 소위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입니다.
부동산 소유권 포기는 등기가 필요하지만 현금인 동산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성립요건이 구비된 포기가 이뤄질 시 동산은 무주물로, 부동산은 국유로 변경됩니다.

소유권이 포기된 동산을 소유의사로 점유하면 '선점'의 방법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민법 252조)
참고로 유실물은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지칭하므로
글쓴이가 의도한대로 사안을 이해하자면 저 금전은 유실물은 아닙니다.

물론 메모작성자가 최소 금전점유자였다는 데 논란이 없어야 할 것인데
실제 현실에선 이것부터 확정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 경우 편의상 '유실물'로 보는 것이 간명할 수도 있습니다.


2. 각각의 경우에 대한 세법적 처리

가. 메모=청약, 금전취득=증여인 경우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 2억 짜리 증여가 이뤄진 경우로서
비과세대상 아니고 각종 공제도 인정되지 않을 사안이므로
결국 상증세법에 따라 3천만원 과세가 이뤄질 것입니다.(상증세법 56조, 26조)

나. 메모=소유권포기, 금전취득=선점 or 유실물 습득인 경우
선점으로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든, 유실물법 상 절차를 통해 취득하든
어느 경우든 소득세법 상 기타소득으로 평가되며 해당연도 종합소득세에 합산부과되게 됩니다.
(소득세법 4조 1항 1호 바목, 21조 1항 11호, 12호 참조)


3. 위 금전이 장물인 경우의 문제

가. 민사
금전의 소유권은 점유와 함께 이전한다는 원리에 따라
이 경우에도 일단 금전 소유권은 취득합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원주인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전자에 관하여는 2003다8862 판결 참조)

나. 형사
일단 장물죄로 의율될 것이며, 사안에 따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적용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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