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7/11/02 15:48:47
Name 푸른발가마우지
Subject [질문] 변호사에게 문제없다고 들은 행위로 기소가 된다면? (수정됨)
가상의 사례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어떤 일을 하는데 법률에 위반되는 소지가 있는지 애매한 것 같아 변호사와 상담했다고 칩시다.

변호사에게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자문받아서 구상했던 바를 그대로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과태료(또는 벌금) 및 거액의 추징금을 물게 되었습니다.

이 때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했던 사실이 처벌에 조금이라도 참작이 되나요?
또한 해당 변호사에게 민사소송을 걸어서 손해를 온전히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려면 자문내용을 어떤 형태로 남겨야 가능할까요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이혜리
17/11/02 15:56
수정 아이콘
대부분의 전문가 집단에게 무엇인가를 의뢰를 하면 해당 행위에 대한 결과물을 Hard Copy 등으로 제공해 줍니다.
때문에 구상권 청구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Liverpool FC
17/11/02 15:56
수정 아이콘
자문구한건 법적효력이 없지않나요..?
17/11/02 16:02
수정 아이콘
(수정됨) 1. 형법 16조는 위법성의 인식이 없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책임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규정하는데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 변호사 자문을 듣고 행동을 했다가 형벌규정을 위반하게 된 사안에 관하여
법원은 대부분의 경우 위 규정에 의한 책임조각을 부정했습니다.
(대법원 1990. 10. 16. 선고 90도1604 판결,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도894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3598 판결)
한편 과태료처분의 경우 형법이 아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8조 적용이 쟁점이 될 건데
이 규정도 위 형법규정과 법문의 형식이 동일하므로 마찬가지 해석론이 적용될 것입니다.

다만 양형에 있어 참작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이는 관련 법령 상 이런 사정을 참작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을 경우에 한합니다.


2. 한편 이런 경우 변호사가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지도 문제되는데
이런 사안을 직접 다룬 판례는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에 관한 판례의 기준에 비춰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다83298 판결 등)
해당 문제에 대해 법적 해석이 확립되어 있었음에도 변호사가 엉뚱한 답변을 한 것이라면 책임을 지지만
자문 당시엔 해당 문제에 관한 확립된 해석이 없는 상태였다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식으로
기준을 설정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놀라운 본능
17/11/02 16:04
수정 아이콘
자문을 정식으로 했고 금액을 지불 했고
내용이 서류로 남아 있으면 변호사가 책임을 지겠죠
먼치킨
17/11/02 16:0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양형에 있어 참작될 여지는 있으나
형사상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자문내용을 서류(날인받은)로 남기는 경우, 보고서가 될 것이며
이 경우 가장 높은 수준의 보상을 기대하실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Disclaimer 가 많이 붙어있을 것이므로 용역 제공자가 100% 보상하는 경우는 사실 상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 또는 구두인 경우에는 큰 효력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날인받은 보고서에 대한 수수료가 비싼 법이죠...
Toforbid
17/11/02 16:08
수정 아이콘
실제로는 변호사가 그렇게 확언을 주지는 않을겁니다
cadenza79
17/11/02 16:24
수정 아이콘
Toforbid님 말씀처럼 당연히 단서가 붙죠.
오로지 You가 제공한 사실관계가 모두 진실임을 전제로 답변하는 것이다.

근데 상담하면서 오로지 진실만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실제로 잘 없습니다.
불리한 부분을 일부러 숨기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본인이 법을 모르다 보니 본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실관계만 알려 주고 정작 진짜 중요한 부분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꽤 됩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변호사가 법령 및 판례에 비추어 100% 확언할 수 없는 것은 "단정할 수 없다"고 대답하기 때문에 본문의 사례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데오늬
17/11/02 16:50
수정 아이콘
마법의 문구들이 몇개 있죠.
"위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할 때"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할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푸른발가마우지
17/11/03 08:49
수정 아이콘
답변들 정말 감사합니다.
종합하자면 변호사가 심각한 삽질을 하지 않는 이상 보상받거나 하긴 힘들겠군요.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11357 [질문] 롤드컵 치킨 추천 부탁 드립니다. [8] cald1961 17/11/04 1961
111356 [질문] Pgr21 자동로그인이 계속 풀리네요. [13] 곰남이1869 17/11/04 1869
111355 [질문] 윈도우10 화면 밝기 및 글꼴이 이상합니다.도와주세요 [2] 플래쉬3126 17/11/04 3126
111354 [질문] 팟캐스트 추천 부탁드립니다. [4] Clayton2001 17/11/04 2001
111353 [질문] (컴알못) 컴퓨터 부팅실패 관련 질문입니다 [3] 잠보1616 17/11/04 1616
111352 [질문] 라이엇은 다른 게임 개발은 안하나요? [12] 피카츄백만볼트3448 17/11/04 3448
111351 [질문] [스타2 관련]영어이름 질문입니다 [1] RookieKid1764 17/11/04 1764
111350 [질문] 롤드컵 결승 경기언제시작할까요? [9] TheGirl2897 17/11/04 2897
111349 [질문] 삼성페이 쓰는 분들께 질문+서울 고궁 및 후원 질문 [11] ELRIS2338 17/11/04 2338
111348 [질문] 요새 축구 포메이션 대세는 원톱 활용인가요? [6] LG의심장박용택2571 17/11/04 2571
111347 [질문] 자동차 도어가드 접착제 어떻게 제거하죠 [4] 포프의대모험3133 17/11/04 3133
111346 [질문] 컴알못의 컴퓨터 구매 도움좀 주세요 [3] 큐브큐브1893 17/11/04 1893
111345 [질문] 이사 준비중입니다. 단프라 박스 관련 질문.. [2] 파이몬1933 17/11/04 1933
111343 [질문] [LOL]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 [30] -Aka4720 17/11/04 4720
111342 [질문] 옵드컵 한미전 몇시 쯤에 할까요? [2] Mindow2284 17/11/04 2284
111341 [질문] 페이커와 김연아 세계적 인지도 [128] 코난도일12170 17/11/04 12170
111340 [질문] 마당에서 키우는 개 방한때문에 캠핑용품 많이 아시는 분들께 문의드립니다. [5] 갈매기2589 17/11/04 2589
111339 [질문] (계층) 소녀전선 요즘 재밌게 하시나요? [14] 해피바스2469 17/11/03 2469
111338 [질문] 우리동네 야구단 질문입니다 꽃보단노인2273 17/11/03 2273
111337 [질문] 영어 전혀 몰랐는데 외국에서 귀 뚫렸다는 현상은 어떤 원리인지요...? [19] nexon5445 17/11/03 5445
111336 [질문] 초보자가 도전하기 쉬운 음식은 뭐가있을까요? [28] 정공법4833 17/11/03 4833
111335 [질문] 땅에 머리를 박았는데 그 뒤로 눈에 뭔가 보입니다. [4] 물리쟁이2949 17/11/03 2949
111334 [질문] 버스차로(정류장) 위반 무조건 벌금인가요 ㅠㅠ? [8] 리나시타2533 17/11/03 2533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