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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1/01 15:42
4대보험 가입을 하고, 퇴사시 퇴사 사유에 권고사직이나 계약만료 등 비 자발적인 이유로의 퇴사인지가 명확히 기록이 되어야 하는 거라,
편의점 근무로는 불가능할겁니다. 제일 좋은 건 공공기관에 단기 계약직으로 일하는 거예요.
17/11/01 15:53
본인의 병세나 가족의 간호 같은 이유면 가능합니다.
근무 중인 상태에서 진단서를 떼야 합니다. 진단서를 가지고 휴직을 청구했는데 안 해주면 가능.
17/11/01 16:23
계약직은 근로계약상에 기간이 정해져있는게 계약직이죠.
편의점알바라도 근로기간이 2개월로 명시됐으면 실업급여 받을 수는 있을텐데 그런 경우는 잘없을거구요. 공장이나 콜센터 이런데 단기 계약직 뽑는게 좀 있을겁니다.
17/11/01 17:23
근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2개월 단기로 일하는 것은 뭔가 득보다 실이 많지 않나요..? 다른데 빨리 취업하는게 오히려 득이 될것 같은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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