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7/10/30 16:01:59
Name 소피스트
Subject [질문]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질문입니다.
금액 납입과 무주택 세대주 관련한 질문인데요.

현재는 부모님과 같이 살아서 무주택 세대주가 아닌 상태입니다.

4월께부터 독립하여 월세를 살면 무주택 세대주 조건이 되는데요.

이 경우, 1월~3월 납입분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게 되는건지요? 4월부터 무주택 세대주라면 4~12월께 낸 납입분만 연말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연240만원 조건 맞추려면 월 20씩 넣어야할텐데, 1~3월분이 반영이 안된다면 그 이상의 금액을 넣어야 할 것 같아서요. 주택청약통장을 잘 아시는 분에 답변을 기다려봅니다. 미리 감사드리고요.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이혜리
17/10/30 16:10
수정 아이콘
1. 네 1~3월 분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2. 연 240으로 바뀌었나요. 헐 120만원이었는데. 기존에 월 10만원씩 연 120만원이었는데 만약 240만원으로 바뀌였다면 아마 월 한도도 있을꺼예요.
이혜리
17/10/30 16:15
수정 아이콘
방금 시행령 찾아보고 왔는데, 일시불로 뿅 하고 240만원 내도 소득공제 대상 가능하겠네요 :)
소피스트
17/10/30 16:30
수정 아이콘
저 그런데 한달 납입금액에 제한이 있지 않나요? 만약에 한달에 2만원씩 최저금액을 내다가 12월에 240만원을 한번에 넣어버려도 240만원 납입에 해당한다는 말씀이시죠?
이혜리
17/10/30 16:39
수정 아이콘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로서 「소득세법」제20조 제2항에 따른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며 해당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해당 과세연도에「주택법」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연 240만원을 납입한도로 하며, 제3항에 따른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 이후에 납입한 금액만 해당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과세기간 중에 주택 당첨 외의 사유로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2016.1.19. 개정)

네 그러네요.
삭제 된 내용이 확인은 안되지만 기존에는 확실히 월 납입액 10만원 한도( 연120만원 내) 라는 규정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는 것 보니 월 한도 규정은 없어진 것 같아요.
17/10/30 17:04
수정 아이콘
한도가 아니라 아래 너랑나랑은님 댓글이 정확합니다.
소득공제는 1년에 240만원까지 인정되고
주택청약시 민간은 상관없고 공공분양은 한달에 10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그래서 주택청약할꺼면 최소한 10만원부터 해야하고 소득공제가 목적이면 최대한 20만원까지 넣으면 되는겁니다.
너랑나랑은
17/10/30 16:24
수정 아이콘
딴 얘기지만.. 소득공제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청약할때 인정되는건 한달 10만원이 전부라고 알고있습니다.
이혜리
17/10/30 16:39
수정 아이콘
음 잘 못 알고 계신겁니다.
너랑나랑은
17/10/30 16:46
수정 아이콘
분양 쪽은 맞지않나요?? 청약금액 높은 순으로 당첨되는거면 일시납으로 낼 수 있는 사람이 유리한거 아닌가요??
너랑나랑은
17/10/30 16:48
수정 아이콘
아 공공분양만 그러네요~ 민간분양은 상관 없는게 맞네요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11193 [질문] [연애] 전화 안받는 여자 심리? [13] arigato16510 17/11/01 16510
111192 [질문] [LOL] 롤드컵 결승 경기 언제 시작하나요? / 휴면강등 질문... 코돈빈1766 17/11/01 1766
111191 [질문] 가정에서 스핀바이크 사용하시는 분 계신가요? [4] This-Plus2031 17/11/01 2031
111190 [질문] 뉴 서피스프로 쓰시는분 계신가요? [8] mcmc5260 17/10/31 5260
111189 [질문] 국가지원교육으로 그나마 취직이 잘되는 곳이 어딜까요? [11] 더 잔인한 개장수4269 17/10/31 4269
111188 [질문] 배그에서 넓은 화면을 보려면 어떤 모니터를 사야할까요? (그림 첨부) [8] 미캉4327 17/10/31 4327
111187 [질문] . [9] 삭제됨5526 17/10/31 5526
111186 [질문] 방탄유리필름쓰면 폰 떨궈도 조금 나은가요? [11] 진인환2049 17/10/31 2049
111185 [질문] 여러분의 복근운동은?? [5] Celtics3586 17/10/31 3586
111184 [질문] i7, 1060급 노트북 이 중에서 뭐가 젤 나을까요? [3] opscar2387 17/10/31 2387
111183 [질문] 뮤지컬 노래 추천 부탁드립니다. [19] 드워프는뚜벅뚜벅6294 17/10/31 6294
111182 [질문] 휴대폰에서 컴퓨터로 파일 주고받는 가장 편한 방법은 뭔가요? [14] 채연2664 17/10/31 2664
111181 [질문] 우리나라에선 현재 오버워치보다 스1이 인기가 더 많나요? [16] Jecht3679 17/10/31 3679
111180 [질문] 대중교통비 아낄 수 있는 신용카드 추천 부탁드려요! [8] 엄청난닉네임1925 17/10/31 1925
111179 [질문] 여자친구 목걸이 추천 부탁드립니다. [3] 터져라스캐럽4808 17/10/31 4808
111178 [질문] LOL)요번 롤드컵 결승에 따라서 바뀌는 역체탑 후보 순위? [37] patio3615 17/10/31 3615
111177 [질문] 군관련 사고시 고위간부 처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3] 빛날배 2132 17/10/31 2132
111176 [질문] 코딩 하는데 허리가 너무 아파요 [25] 삭제됨7073 17/10/31 7073
111175 [질문] 9급 일행직 준비 질문입니다. [9] 로트리버3864 17/10/31 3864
111174 [질문] 자동차 용품점에 헤드라이터 전구도 파나요? [4] 짱짱걸제시카2087 17/10/31 2087
111173 [질문] 크킹 한글패치 질문입니다 [4] 늘하2526 17/10/31 2526
111172 [질문] 침대 질문입니다. (시몬스, 에이스) [9] 공부맨5829 17/10/31 5829
111171 [질문] 단독실손의료보험 가입이 원래 이렇게 빡신가요? [6] Loosened2816 17/10/31 2816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