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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0/30 00:39
1번은 상속때고요.(그것도 두 번 상속한 경우죠.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어머니에게 상속되었는데 그 어머니가 며칠 후에 또 돌아가시면 본문 질문과 같은 그림이...) 증여는 상속과 다릅니다. 말 그대로 물권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거에요. 상속과 유언도 다른 개념인데 유언은 남긴 내용대로 '증여'를 하는걸 말하고, 상속은 유언장 내용을 처리하고 고인이 된 분의 재산을 분배하는 과정입니다.
(쓰다보니 유언과 유류분을 햇갈렸네요. 유류분은 유언에 의해 증여가 이뤄질 경우, 상속권자들이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를 막기 위해 상속권자들이 증여 대상자에게 물권을 청구하는 일종의 권리입니다.) 2 엄마에게 이자를 갚았는지는 통장 내역 보면 알겠죠. 이외 세금 관련해서는 다른분이...
17/10/30 00:47
그렇군요.
1. 저희 어머니가 제 딸에게 재산을 줄려면 상속하는 것 보다는 증여 하시는 것이 세금을 덜 내는 것이겠네요. 물론 상속세, 증여세 비교를 해봐야 겠지만요. 2. 근데 세무청이 딸과 엄마 사이의 채무 관계도 알고 있을까요? 아니면 세무청에서 홍종학 세금보고에 의심이 생겨 감사 들어가서 조사해야지 알 게 되는 것인가요?
17/10/30 00:50
1. 세율의 문제도 있고, 할머니가 손녀에게 재산을 줄 방법은 본문과 같이 상속을 두 번 하던가 (오래 걸리겠죠. 위로 둘이 돌아가셔야 하니;;;;) 아니면 대습 상속을 하던가 (어머니가 돌아갈 경우, 할머니가 돌아가시게 되면 대습상속에 의해 원래 상속자인 어머니의 몫을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받습니다. 손녀의 부모가 죽으면 손녀에게 온전히 대습상속 되겠죠.)인데, 괄호 안에 내용을 보시면 알다시피 상속권자에게 재산 물려줄려면 누가 죽고 뭐하고 설명하는데도 좀 뭐한 이야기잖아요. (이런걸 아무렇지 않게 하는게 크킹2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증여'하거나 '유언'하는 것입니다. 근데 '유언'은 또 유류분건도 있고 시비도 걸립니다. 그래서 있는 분들은 그냥 살아있을때 '증여'하는 것이죠.
2. 사인간의 금전 거래기 때문에 세무청은 신고받지 않는 한 알 방법이 세무조사밖에 없을겁니다.
17/10/30 00:55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근데 세대 생략한 증여는 증과세가 적용된다고 하네요. http://namu-hi.tistory.com/116
17/10/30 00:59
그래서 위에 좀 길게 썼습니다. 세율 문제가 아니에요. 위에 적었다시피 상속권자나 비율 등등을 따지기 귀찮아서 그냥 '증여'하는겁니다.
원래 상속의 몇 안되는 순기능이 부의 분배거든요. 이거 싫으면 '증여'하는거죠.
17/10/30 10:18
찾아보니 가족간의 채무관계에서도
"이자를 주었다면 이자를 줄때마다 지급액의 25%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세와 이자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한 후 이자를 지급하여야하며, 이자를 지급하는 사람은 원천징수한 세금을 세무서에 납부하여야한다. 그리고 이자를 받은 사람은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한다." http://biz.mk.co.kr/mk_column_view.php?type=tax&uid=278 라네요. 홍종학 후보 가족의 경우에서는 딸이 엄마에게 빌린 돈 이자의 25% 좀 넘게 세금으로 더 내야 되네요. 그냥 증여세 내는 것이 더 깔끔하고 절세 되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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