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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0/25 01:50
그 공무원분이 잘못 안 것 같습니다.
일단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한다면 무고죄로서 고소 대상이 될 수 있고 이 경우는 당연히 형사소송의 영역이죠. 허위사실의 신고로 정신적 피해나, 어쩌면 재산상 피해를 받았다면 불법행위책임을 원인으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대상이 되겠죠. 그 외에 징계처분이 잘못되었다면 항고나 징계처분 취소소송(드물게는 무효확인) 대상이 되지만 이 경우 피고는 행정청이 될 것이구요.
17/10/25 22:36
공무원분이 법을 잘못 알고 있거나 아니면 설명을 잘못한 것 같네요. (전 후자쪽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애초에 행정소송은 공권력에 대하여 일반인이 제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버스기사분이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면 자신에게 어떤 처분을 내린 기관에 대해서 하는 것이지 일반인인 민원인을 대상으로 제기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17/10/25 22:40
전반적인 맥락을 볼 때 공무원 분의 설명은 버스기사분이 추후에 민사소송으로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는 청구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려준 것 같은데요. 질문자분이 허위의 사실로 민원을 제기한 게 아니라면 설사 버스기사분이 민사소송을 제기한다 하더라도 법원에서 청구를 인정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질문에 드러나지 않은 다른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달라질 수 있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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