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7/10/24 20:15
2년 후에 철거 예정이라 연장이 되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자에게 서류상으로 통보를 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안 그러면 나중에 분쟁 발생할 것 같네요. 식당 들어오면서 리모델링 할 텐데 2년 후에 철거된다고 알면 계약을 안 할수도 있고 리모델링을 최소한으로 할 수도 있으니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