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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0/22 17:57
저도 할머니 허리가 많이 안좋으셔서 알아보았는데, 허리 시술이 반쯤은 사기의 영역입니다. 효과가 확증되지 않은 것이 많고 건강보험도 안되어서(비급여) 치료비를 병원에서 마음대로 정합니다. 아마 수술하기 전에 동의서 같은거 작성하셨을텐데 거기에 소송당해도 이길수 있도록 되어 있을걸요? 소송해서 환자가 이길 수 있는 시스템이면 허리전문병원들이 그렇게 떼돈 벌지 못하죠.
피디 수첩에서 해당 내용에 대한 방송을 한적이 있습니다. 보시면 대략 돌아가는게 보이실 겁니다. http://blog.naver.com/tjlwt3fz77/140194754642 이 링크 참조하시고 꼭 해당 방송을 보시길 권합니다. 유튜브에 있을지 모르겠네요.
17/10/22 19:37
해당 블로그는 허리 수술에 대한 내용이고, 본문은 아마 루트블럭을 받았다는 내용 같네요.
루트블럭, 신경근차단블럭등은 통증의학과에서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정형, 신경외과, 재활의학과에서도 시술하는 걸로 알지만 통증의학과의 영역으로 알고있습니다. 허리 시술이 사기의 영역이라는 건 밥그릇뺏긴 직업에서 퍼뜨리는 루머로 알고있는데, 굉장히 효과적인 시술 맞습니다. 물론, 적응증이 확실한 경우에 한해서지만요. 본문 글쓴이에게 다시 답변을 달자면 허리 통증이 있을때 시술(루트블럭)으로 효과를 보는 경우가 정해져있는데 그 외에 경우에는 효과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병원에 가서 진단명을 뭐라고 생각해서 시술했는지, 그 진단명이 맞는지에 대해 따지시면 될듯합니다.
17/10/22 18:05
저도 디스크 때문에 시술 받았는데 하나도 안 나아졌습니다.. 운동해서 지금은 전혀 안 아프긴 한데 드라마틱한 효과는 전혀 없었습니다.
17/10/22 18:27
불가능합니다. 시술후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한경우도 아니고 단지 효과가 없다는 고소의 대상이 아닙니다. 시술이라는게 원래 효과가 하나도 없을수 있는 치료입니다. 특히 수술해야 하는 사람은 아무런 효과 없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17/10/22 20:08
수술동의서에 사인 했으니 부작용에 대해 뭐 어찌 할방법이 없죠...
시술과정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환자가 그걸 증명해서 보상받기가 너무 힘든거 같아요
17/10/23 10:44
본문의 내용은 부작용이 아닌데요?
수술 뿐 아니라 시술의 경우에도 치료 시 효과가 없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다 설명하고 진행합니다. 거기에 동의하면 진행하는 거고 그래서 동의서도 쓰는 거구요. 효과가 없는것도 예상 가능한 범주의 결과입니다. 치료 과정이기도 하구요 이럴 경우 다음 치료나 다른 진단으로 넘어가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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